빈곤층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정부의 빈민정책 포기를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사회진보연대 등 7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법연석회의' 주최로 지난 5월13일 열린 '노무현정부의 탈빈곤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에서 유의선 기초법연석회의 사무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빈곤층 규모는 5백∼8백만명으로 추정되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는 고작 1백50만명"이라면서 "그나마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도 현금급여로 평균 월35만원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같이 소득지원이 낮은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근거없는 책정한 추정소득액 등을 지원금액에서 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정소득액이란 '소득을 조사할순 없으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상자 상담을 거쳐 정하는 금액으로, 수급대상자가 '추정소득이 없다'는 점을 입증토록 돼있어 수급액 삭감에 악용되고 있다.
유 사무국장은 기초법 개혁방안으로 △복지예산 확충 △수급권자 범위 확대 △최저생계비 현실화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현실화 △자활사업 실질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료·주거·장애·노숙·여성·자활·노점 등 부문·영역별 빈곤정책 대안이 풍부하게 제시됐다. 이처럼 각 부문의 빈곤정책이 한자리에서 논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수급자를 운동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초법 대상 수급자를 교육하고 조직하기 위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기초법 연석회의는 이를 위해 앞으로 전화상담실 신설과 전문인력 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장기적으로 빈곤층 운동을 뛰어넘는 전체 민중의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해 대중적 투쟁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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