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현행 사립학교법을 고치자는 소리가 일어난 지 오래건만 개정의 기미가 아득하기만 하다.

한국의 사학재단은 온통 외화 내빈(外華內貧)이다. 98%가 재단 전입금 없이 학생등록금과 국가지원금으로 목숨을 잇고 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도 당연히 사회의 공적 자산이요, 국민의 교육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야 하거늘 대다수 사학재단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학교를 사유화하고 갖가지 전횡을 일삼았다.

2002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8%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천하태평으로 딴청을 부려 왔다. 1999년 8월 임시국회 때는 사립재단연합회의 거센 반발과 뒤가 구린 일부 국회의원에 의하여 거꾸로 개악되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2000년 9월에 2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를 발족하였고, 지금은 47개 단체로 늘어나 웬만큼 운동의 채비를 갖추었다.

법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보수권 일색의 국회다. 여야 정치권의 미묘한 정서와 정·학(政學) 유착 문제도 맞물려 있어 개악될 조짐마저 없지 않다.
현재 4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양당 간사들이 여지껏 합의를 보지 못하여 법안 심사도 못하고 있고, 본회의 상정도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이번 6월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가므로 한동안 ‘개점 휴업’이 불가피하다.

지금은 시절이 거꾸로 가는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에 대구출신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한술 더 떠 기가 막히는 초·중등 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골자는 학교장을 국·공립학교운영위원장으로 삼고, 이 기구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강등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사태를 내버려두고 숨 죽이고 살아야할까?
조합원 동지들이 슬기를 모아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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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법 피해자

    사립학교법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 사립학교와의 밀착 등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2004년 4월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사립학교 재단의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명단 및 사립학교의 자금후원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확보, 공개하여야한다.

    2. 해당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는 선거구 주민들에게 자녀들 교육에 사립학교법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 주민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