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건소 의사, 간호사 부당해고 한달째 천막농성

*사진: 다산인권


경기도 안양시 보건소에서 해고된 한의사와 간호사 등 10여명과 시(市) 상용직 근로자 20여명이 시청 현관 앞에서 즉각적인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한달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된 한의사, 간호사들은 "시(市)가 동안·만안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와 간호사 24명을 업무대행직으로 계약하도록 강요한 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미탈퇴자 14명을 부당해고 했다"면서 "해고된 의사와 간호사를 즉각 원직 복직시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노동3권 보장과 보건소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 안양시장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안양여성의전화 등이 참여하는 "안양시 보건소 간호사·의사 집단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돼 안양시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안양시의 편법적인 구조조정과 부당노동행위로 동안·만안 보건소 간호사 ·의사·물리치료사 14명이 집단해고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들 보건의료인들의 집단해고로 인해 당사자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현재 노약자, 영세가정 등 지역주민 보건서비스가 사실상 마비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양시가 2002년 1월부터 '업무대행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퇴직금, 월차·생리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 는 사실을 문서상으로, 구두상으로 명확히 알려야 함에도 이를 회피함으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무대행'이란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 보건소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로 전환하기 위한 변형된 형태의 근로조건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박미진(민주노동당·비례)의원은 20일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손학규 지사가 안양시 보건소 사태해결에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지방 노동위에 구제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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