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 전면 재검토” 촉구

노사정위 본회의 열린 청와대 앞 비정규직노조 1인 시위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비정규노조의 1인 시위행렬은 청운동 입구에서 저지당했다[사진출처:워킹보이스 임임분]

지난 23일 채택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노사정위 본회의가 열리던 29일 오전 청와대 앞은 비정규직노조의 분노에 찬 1인 시위 대열로 무더웠다.

방송사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 한성C.C노조 이영화 대외협력부장, 스카이밸리C.C노조 최연실 회계감사, 전국여성노조 88C.C분회 김경숙 분회장 등은 노사정위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 30분 각각의 요구안을 담은 선전물을 갖고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종로구 청운동 청와대 입구로 몰려들었으나 “1인 시위가 아니고 불법집회를 하려는 것”이라며 경찰측의 저지를 받았다.

경찰은 노사정위 본회의 일정을 겨냥해 한꺼번에 같은 장소로 몰려든 비정규직노조측에게 “당신들이 무슨 1인 시위자들이냐, 모두 ‘같은 편’”이라며 “개별 사업장 각각의 요구안을 선전물에 담아 1인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노조측의 항의를 거부했다.

이에 이남신 민주노총 서울본부 미조직특위장(이랜드노조 위원장)은 “방송사비정규노조는 파견법 철폐로 싸우고 있고 한성cc노조나 스카이밸리cc노조는 각각 특수고용노동자 경기보조원의 노동3권 보장으로 싸우고 있다”라며 “법으로 보장된 1인 시위가 불법이라면 연행해라”며 항의했다.

이렇게 1시간 가량 청운동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경찰과 노조측은 결국 주봉희 위원장과 경기보조원으로 구성된 노조들의 ‘30분 교대 1인 시위’로 타협했다.


*"경기보조원 노동3권 보장하라"-노사정위 본회의가 열리던 2003년 5월 29일 오전 청와대 입구-[사진출처:워킹보이스 임임분]

실종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88C.C분회 김경숙 분회장은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이 아닌 ‘특별법’으로 다루겠다는 노사정위 공익안에 반대한다”라며 “정부와 재계는 경기보조원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캐디피’ 지급방식을 드는데, 그 방식은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이라며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 방송사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출범을 노동계는 기대반 우려반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공익안은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보여준 친노동계적 태도가 현재 서서히 잊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공약들은 ‘대선용’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들에게서 비정규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라며 “공익위원안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효성 없는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에는 ‘△기간제노동자의 채용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중간착취 허용하는 파견법 폐지’가 빠져 있다”며 “또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로 특수고용노동자에게서 근로기준법 적용, 나아가 노동자성·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다”라고 혹평했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임시직 사용의 엄격한 제한, 파견제 폐지·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워킹보이스 임임분 기자 sunbi@kcw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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