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외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은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을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7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강행한다는 재경부장관의 이발언은 실제 이 법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및 폐기 촉구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며, 각계각층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를 비롯해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노동자의 기본권은 물론 국민의 교육권과 건강권 및 환경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지난 5월 26일 민주노총과 민변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제자유구역법폐기 범국민대책위’ (이하 범대위)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범대위는 지난 5월부터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돌입했으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비롯해서, 지난 5월 31일에는 각 지역 동시다발 집회를 가졌다.
* 국가 인권위 진정서 전문 보기
6월 2일, 민주노총은 청와대 인근의 효자동 동사무소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동북아추진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릴레이 상경노숙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이 ▲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 파견제 확대 허용 ▲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 단체행동권 제약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노동자를 죽이는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및 환경규제완화 등 각종 특혜는 오히려 외국투기자본의 활동을 부추겨 국민의 삶과 권리를 희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가 시행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실제로는 국내 모든 지역을 특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전국이 특구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정부가 밝힌 경기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 전북도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 4개 상공회의소는 군산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와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들 상공회의소들은, 기존에 거론되고 있는 인천, 광양, 부산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제한한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국내 기업일지라도 일정 이상의 외국인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외자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기업이 외자기업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국내기업이 이 법을 악용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국내기업이라도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외국기업과 1년 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제공도입,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은 국내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 올 수 있어 사실상 모든 국내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은, "실제 이 법안이 노동착취와 노동유연화 확대, 단체 행동권 제약 등 노동자들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엄청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17일 국무회의때 시행령이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상완 경기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법 투쟁은 상반기 민중투쟁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총력투쟁,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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