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 거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수련회서... 공동 대응 결의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 전면 거부" -민주노총 특수고용간부수련회.2003년 5월 30-31일.-[사진출처:워킹보이스 임임분]

지난달 29일 노사정위 본회의에 보고된 비정규특위 공익안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안에 대해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정종태. 재능교육교사노조 위원장)는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히고 노동자성 인정 등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건설운송노조(위원장 박대규), 재능교육교사노조,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 이소영), 보험모집인노조(위원장 이순녀) 소속 50여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마석에서 진행된 수련회에서 이들은, 공익안에 담긴 ‘유사근로자 인정·노동2권 보장’ 등을 거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노동3권·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화물운송노동자로 구성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경기보조원으로 결성된 한성cc노조, 스카이밸리cc노조 등도 특수고용대책회의에 적극 결합시켜 정부 입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달 중하순경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3권·근기법 완전 적용 요구

수련회에서 홍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노동2권’만 보장해 주겠다는 비정규특위 공익안을 민주노총은 명백히 반대한다”라며 “수련회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통한 노동3권과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이후 투쟁을 위한 결의를 다지자”고 밝혔다.

특수고용대책회의 정종태 의장은 “그동안 법원과 검찰 등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합법 노조의 활동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음에도 건설운송노조 등은 현장투쟁을 통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단사 투쟁 성과를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은 ‘화물연대 투쟁 경과와 평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김진억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특수고용 관련 투쟁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또 각 단사의 요구안을 공유하는 보조 발제에 이어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 유사근로자 보호, 노동2권 보장’의 문제점과 ‘6월 이후 투쟁 방향’에 대해 조별·전체토론을 열어 ‘노동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한 노동3권 보장·근로기준법 완전 적용’을 공동요구로 채택했다.

더불어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안을 기초로 6월 중하순 이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안을 겨냥한 특수고용노동자 공동 집중투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차기 특수고용대책회의 등에서 세부 투쟁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제-화물연대와 경기보조원 관련 노조 적극적인 결합
한편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경기보조원 노조들의 참석이 기대됐으나 화물연대에서는 전국운송하역노조 정호희 사무처장이,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에서는 이천호 조직국장이 참석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와 관련, 정호희 사무처장은 “화물연대 파업 투쟁이 큰 성과를 남겼음에도 그 성과가 전체 비정규노동자,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공동요구인 노동자성 인정 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화물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오는 7월경 본격적으로 진행될 임단협 투쟁 등에 적극 결합하는 등 비정규직 투쟁대열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천호 조직국장은 “경기보조원 또한 노동자성을 부인받는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로 힘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각 단사 파업 일정으로 인해 이번 수련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이후 특수고용대책회의 등 공동투쟁에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킹보이스 임임분 기자 sunbi@kcw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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