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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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위원회' 신설 남녀 혼인연령 18세로 통일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국가아동권리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교육·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 차관과 경찰청장,청소년보호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시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학교생활규정을 고쳐 학교서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성폭력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경우 반복증언 및 재조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검·경이 1회의 합동 조사를 통해 조사를 완료토록 했다.
특히 민법상 만 16세인 여자의 혼인가능 연령을 남자(만 18세)와 동일하게 하는 등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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