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과 노점단속원. 서로들 개인적인 원한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쫓고 쫓기는 사람들.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행사가 열릴 때마다 환경미화와 불법노점 근절을 이유로 대대적인 노점단속이 벌어지고, 그 때마다 물리적인 충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한달 벌이야 서로가 빤한 처지이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숨막힌 추격전을 해야 하는 이들.
그나마 적지 않은 노점상들은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이라는 전국 조직에 소속돼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면 노점단속반원들은 각 구청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있다는 것 외에 어떠한 공통분모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 중구청에서 그 닻은 올랐다.
서울 중구청 소속 일용직 노점단속반원 44명 가운데 38명은 고용안정과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직접 가입하는 형태로 ‘서울시중구청일용직노동조합’(위원장 주경돈)을 결성했다. 이들은 “단속원의 의사를 무시한 휴일 강요와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어왔다”라며 △전 조합원의 상용직화 △실질임금 보장 △정당한 산재 보상 처리 등을 요구했다.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에 이르는 노점 단속원들의 근무년수는 최소 1년에서 최고 15년 에 이른다. 또 이들의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일당 3만5,150원이며 8년 전인 95년(3만1,860원)에 비해 3,290원이 인상된 데 불과하다.
이들이 맡는 구역이 서울의 주요 번화가, 특히 ‘사대문 안’이라고 일컫는 중구청 관내이다 보니 지난해 월드컵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빚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달이면 본격적으로 진행될 서울시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한 해당 일대 노점상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구청은 지난해 8월 전노련 박봉규씨 사망과 관련한 전노련의 집중집회 시기, 노점 단속반원들에게 중구청장 개인과 부인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보초업무’까지 강요했다.
노조 이현열 조직부장은 “중구청장 거처는 물론 중구청장의 조깅에도 동행(?)하게 했으며 심지어 중구청장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까지 보초업무를 섰다”라며 “이런 부당한 업무 수행 강요도 노조 설립의 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 이 부장은 “사실 월드컵을 앞둔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노점상들과 가능한 마찰 없이 업무를 수행하려 했지만 그래도 노점상 입장에서는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이제 노조가 설립되었으니 서로의 입장을 좀더 고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형수 조직차장은 “구청과 ‘일용인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용직 단속원들은 실제 이들의 업무가 노점 단속과 노점 철거를 저지하는 노점상과 직·간접 마찰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라며 “그럼에도 단속원들은 업무상 입은 상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받지 못하고 치료비 수준으로 지급받았다”라고 말했다.
한 예로 최근 단속원 모 씨가 노점 철거 과정에서 눈 밑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2주 진단까지 받았는데도 구청은 단지 치료비만 지급했다. 조 차장은 “더군다나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청계천 철거가 시작되면 단속원의 업무는 급증할 것”이라며 “‘노점 철거’라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원에게 정당한 산재보험은 그 어떤 요구보다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청은 일용인부계약서에 명시된 ‘가로정비 보조업무 수행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 등으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심지어 단속원이 업무상 당하는 피해에 대해 노점상과의 ‘일대일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전노련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대일 합의’도 쉽지 않아 단속원이 업무 수행 중 당하는 사고 책임이 단속원 개인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데 있다.
또한 노조는 “지난해 9월 이전에는 단속원의 계약기간이 대개 1년씩이었으나 새 담당 계장이 온 뒤로 석 달 짜리 계약이 등장해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시 중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 김영태 주임은 “노조측이 주장하는 석 달 짜리 계약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그 기간은 ‘특수목적에 의한 연장’이며 계약서조차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김 주임은 노조측의 ‘상용직화로 인한 고용안정’ 요구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상용직 정원 증원이 없는 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워킹보이스 임임분 기자 sunbi@kcw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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