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평택지회
경제특구를 저지하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지정 방침이 노동자의 투쟁에 불을 지른 가운데 5월 21일에는 수원역에서 경기도 노동자들의 경제특구 저지투쟁이 힘차게 전개되었다. 경기도 공동투쟁본부 차원에서 벌어진 이번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경제특구 지정의 완전철회를 요구하였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손학규 도지사의 타도를 외치며 경제특구가 철회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겪게됨을 경고하였다. 한편 만도 평택지회에서는 이번의 집회에 대의원 5개 구역의 조합원들이 정시퇴근 하여 참여하였고 공동투쟁본부 소속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경제특구 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문막지회
산재자의 이중고를 사측은 아는가?
4일 이상 치료를 요할 때는 산재처리가 회사의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부상자에 대해 산재말고 근무를 하면서 통원치료를 하거나 사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겠냐고 회유 및 협박(?)을 하기도 한다. 이에 어떤 조합원은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찍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산재치료 후 복직하면 내 일자리가 없거나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1주일 정도 공상처리 하거나, 통원치료와 물리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산재를 결정한 조합원들은 다친 곳의 치료와 함께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산재는 공상처리와 다르게 산재판정이 결정 날 때까지 임금지급이 정지되어 버린다. 따라서 우리 같은 임금 노동자들은 월급이 한 두달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어 버린다. 공상처리와 통원, 물리치료를 거부한 산재자들에게 복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빠른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할 산재 결재가 기한도 없이 늦어지고 있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생활비까지 걱정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 후 사내결재 처리 기간을 명시하든가? 아니면 산재 판정 전까지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도공조
지지부진한 단체교섭 이제는 투쟁의 열기를 끌어 올릴 시점인 것 같다.
하지만 너무도 가라앉은 현장 분위기이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21차 단협교섭이 진행되었지만 별반 교섭의 내용이 없고, 교섭의 속도가 너무 느린것 같다. 이러한 점들이 현장에서 단체교섭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5월 16일부로 위니아 공장 순환 휴무제가 끝나고 5월 19일부로 작년, 일용직 채용의 10%인 7명의 신입사원이 입사하였다.
5월 27일에는 당 지회에서 4차 중앙교섭이 진행되었고, 28일 오후 4시에는 천안역에서 임단투 전진대회가 진행되었다.
발레오만도
간부의 마음 자세가 이래서야...
노동조합 간부의 마음 자세가 예전에 비해 많이 바뀐 듯 하다. 많은 의견과 다양한 토론을 지향해야 할 간부가 회의시간에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하고 어느 간부는 노래패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이냐(?)는 말을 했다. 비록 공식적인 회의나 공개석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조합활동을 가로막는 자세라 할 것이다. 마음부터가 이러한데 어떻게 현장의 조합원을 이끌고 있는지 의문이다. 조합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던 당사자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힘있는 활동보다도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사항이라 하겠다. 조합활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나 능력이 존재한다.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지원 해주고 격려는 못할망정 위축시키는 행위는 간부의 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조합원을 이끌기 위해서는 간부의 마음자세부터 바로 잡자.
브이디오
사측이 잔인한 6월을 자초하고 있다. 5월 27일 사측 게시판에는 정체불명의 대리. 기사
일동이라는 명이의 대자보가 부착되었다. 내용인즉 " 26일 사측의 관리직 사원이 조합간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으니 사규를 엄격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엄연히 다르다. 문제를 발단시킨 관리직 사원과 실랑이 과정에서 언성이 오고가는 다툼은 있었다. 이로인해 인해 충돌은 있었지만 집단구타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당시 상집간부들은 5명. 관리직 사원들 15명가량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보 내용에는 조합사무실로 유인. 간부들이 집단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있다. 결국 사측의 개입과 사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무례한 행위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더욱이 98년 당시 해고자들은 대자보를 부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었고 이로인해 장시간에 걸친 해고투쟁을 벌인 기억도 있다. 알량한 사측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선전물의 배포나 업무와 관련없는 회합 등은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바, 사측이 정녕 한치의 개입과 사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무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저들부터 마땅히 징계해야 할 것이다.
캄코
외주처리 도를 넘어서고 있다
13일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측의 안건으로 일부라인 외주처리가 올라왔다. 외주처리를 하려는 이유로는 신라인이 깔리는데 공장에 공간이 없어 그렇다는 것이었다. 라인의 생산이 중단되어 쓸모 없는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외주처리 주장은 신라인 설치 공간의 문제가 아닌 이윤확보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회사측의 외주처리 주장을 보면 처음에는 A/S만 남은 라인, 생산물량 중 라인에서 소화할 수 없는 물량 등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엄연히 생산을 하고 있는 라인까지 말도 안 되는 공간 문제를 거론하며 외주처리 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사측의 외주처리 주장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주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윤확보에 있다는 것이다. 즉 돈 안 되는 부분은 외주화 시켜 외주업체의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윤을 확보하고 캄코는 돈 되는 부분만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흘러가다가는 현장에는 더 이상 고용창출이 있을 수 없고 결국은 고용이 축소되고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조합은 회사측의 주장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외주처리 불가를 말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조합원들이 외주는 안 된다는 것을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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