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 지문날인도 역시 인권침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들이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5월 7일, 강금실 법무장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간담회)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찍기 제도를 폐지하고 범법 외국인 등의 경우에도 그 대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제거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며, 체류외국인 편의를 증진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등 현행 외국인 체류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6월 3일 법무부 발표)


지난 6월 3일 법무부는 현행 범죄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법무부는 입법예고와 함께, 지문날인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권침해요소’를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사실상 외국인지문날인제도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 범죄예방, 수사의 효율성 등을 위한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내국인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으며, 지금도 만 17세 이상이 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 동사무소에 가서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해야만 한다.

그동안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문날인제도가 외국인, 내국민에 상관없이 제도자체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6월 25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 국민 대상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 전, 접수처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자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더불어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외국인과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했던 강압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현재의 참여정부에서까지 그대로 온존된다는 것은 정치 ·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주의화에 역행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처럼 부당한 제도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를 온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행정자치부의 태도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반민주적 · 반인권적 태도”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은 2,000명이 넘으며,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이후로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문날인 반대연대측은 밝혔다.

- 지문날인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