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6월 어린이 성추행 사건에서 비디오로 녹화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에서도 녹화진술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반은 지난 2일 A양(6)이 놀이방에서 성추행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어린이의 진술을 비디오로 녹화해 법원에 제출, 놀이방 원장의 남편인 B모(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4일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당했다는 C양(12)의 진술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해 C양의 아버지를 구속시키는 등 7월 들어서만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법원으로부터 3건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종전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는 어린 피해자가 수사에서 재판까지 여러번 출석해 진술을 거듭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2의 심리적 상처를 입거나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디오 진술 도입의 필요성이 여러번 제기돼 왔으나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이 비디오 진술의 적극적인 활용 방침을 정하고, 6월 13일 법원이 처음으로 비디오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이후, 수사 일선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인천 아동학대 예방센터 홍현정 팀장은 “지금까지 아동관련 사건의 경우 경찰서의 조사 환경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아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가 없는 편안한 상태에서 아동심리 전문가가 진술을 유도해야 정확한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입기 쉬운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崔奎珉기자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