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경찰내 구타 등 인권단체 대책마련 촉구

최근들어 수원남부서 의경자살사건 등 군대와 경찰내 구타, 성추행 등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권시민단체들이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 천주교인권위원회 군·경 의문사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회원 4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간 젊은이들이 한해에만 3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구타와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의경 관리실태는 개선되어야 하며,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부대측의 의무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할 것 △기수제로 대변되는 계급구조 혁파할 것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담실 등 인권보호 장치를 마련 할 것 △사고 발생후 정확한 보고시 징계 경감, 은폐 혹은 축소 기도시 엄중 징계하는 등 일벌백계 할 것 등을 주장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군대내 선임병의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한 사건과 대대장의 사병 성추행 사건 등 군대내 동성간 성폭행 사건에 대해 15일 성명을 내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은 그 존재가 널리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실태조사조차 이루지지 못해 그 심각성 및 실태가 은폐되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군대내 동성간 성폭력 사건 실태조사를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군대내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군형법의 계간금지(군형법 제92조) 규정 폐지, 성폭력 처벌규정 강화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 마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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