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초 시민발의로 보육조례제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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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초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보육교사회 등 부산시민들은 6월30일 오전 10시30분 진구 범천동 부산광역시 여성센터에서 「부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조례보육조례」를 시민발의로 제정키 위해 '수임인 발기대회'를 열었다.

 
6.30 오전 시 여성센터에서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김은진 여성위원장의 사회로 부산여연 박영미대표가 격려사를 하고있다. 전용모기자



부산여성단체연합 박영미 대표는 "여성시의원을 통해 발의를 하려했으나 보육조례과정에서 소수만 참여하고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시민발의로 하기로 했다"며 "이는 부산여성들의 삶의 기둥을 세우는 일로 사명감을 갖고 수임인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부산보육교사회 김명선 회장은 "타 시도에 반해 부산광역시에서 보육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육아문제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산시민을 위한 생활정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합심해 보육조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은진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여성위원장은 "시민발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육조례의 성공을 위해 청구인 서명을 받을 부산시민 500명 이상의 수임인 모집에 여성들이 적극 나서야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지역사회 제 단체들과도 폭넓은 연대본부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운동을 위한 준비모임은 지난 5월부터 보육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 부산시 보육문제 해결과제와 부산시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고 시민발의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듯 시민발의로 조례청구가 발의되려면 6개월 이내에 부산시 인구비례로 20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부산시민 5만3천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의 자격과 역할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하며 조례제정 청구대표자가 부산시에 수임인신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을 자격을 부여 받게된다.

 



향후계획은▶7월 보육조례안 시 제출▶7월 중순 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운동본부발대식▶8월-10월 2달간 집중 청구인서명운동▶9월 조례제정 공청회 ▶11월 주민청구서 시의회에 상정 등이다.

 

한편, 시 보육조례가 제정되면 △보육정책이 강화되고 보육행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며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뀌게 된다△보육의 공공성이 확대되며 보육의 질 확보를 위한 교사처우개선 및 재교육이 지원된다△방과후 교육이 활성화되어 혼자 떠돌거나 방치되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게 된다△정부지원시설(국공립·법인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운영을 촉구 할 수 있게된다△보육발전수립위원회 구성으로 시민들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보육비전을 제시한다.

 

/전용모기자 jym1962@ngotimes.net

 

문의: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부산보육교사회(051-552-5116)/ 김명선회장 ( 018-552-5116)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운동 준비모임>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지역 공동육아협동조합(아이들세상, 씽씽, 쿵쿵, 자유로운방과후) 부산교육문화센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부산지부,좋은 보육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지역 학부모, 교사, 시민들, 민주노동당 부산시지부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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