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 지난 1994년 사망한 북한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찬양하는 동영상이 게시된 것에 대해 공안당국에서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아래 공대위)는 느티나무까페에서 '인터넷 공안탄압과 정보통신사업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이용자가 올린 북한 관련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며 저열한 색깔 공방을 일키고, 경찰과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고 있고, "인터넷 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수백건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 발송하는 등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11일 여야 국회의원 114명이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취지'로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색깔 공세를 통한 붉은 덧칠하기는 오히려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인터넷 검열기관이며 위헌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다시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 거부 △인터넷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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