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노조의 파업권을 위협하고 부당해고를 조장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차노조의 파업이 8월4∼5일을 넘길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가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노동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30일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노동위원회 중재에 회부된다.
정부는 또 같은날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을 형사에서 민사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요건을 현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화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규모를 점차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에 앞선 28일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앞으로 1년간 파업을 중지하거나 자제토록 하는 권고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해진 부대변인도 31일 "파업자제권고 국회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갑배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파업중지결의안 발언은 노동기본권 행사를 중지시키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면서 "국회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부당해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없앤다는 것은 노동법상 고용관계를 민법상 계약관계로 전환한다는 뜻"이라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노무현 정부의 이같은 노동정책은 노동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위험천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조남율 정책부장도 "직권중재 대상 사업장 축소가 이야기되고 있는 마당에 긴급조정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단지 사업장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파업권이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이어 "현대차 파업이 국가경제에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파업이 발생하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산차질이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사유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려는 정부 방침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또 현대자동차 긴급조정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를 강행하면 노사간 임단협 투쟁이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