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경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공공의 안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했던 사법 경찰권을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부여해 정보공유연대IPLEFT 등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사법경찰권법 재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 시켜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수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부여했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영장없이 일제단속이라는 명목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이익단체 소속 직원들과 함께 기업체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위법, 과잉수사, 인권침해로 논란을 일으켜 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부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준다면 인권침해문제나 정부의 편파적 불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변협이나 민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또한 "도서나 음반의 저작권자, 상표권자가 사법경찰권의 확대를 요구해 왔을때 문화관광부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주어야 하는가"등의 논란의 소지도 만만치 않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적' 성격이 강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단지 단속의 실효성을 근거로 행정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유연대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자국민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2일부터 매주 토요일 2시에서 4시 사이에 용산전자상가 선인상가 정문 앞에서 사법경찰권 재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벌이고 있으며 http://ipleft.or.kr/no-police에서 인터넷을 통한 서명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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