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카메라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는데 사용된다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작업장에서 노동자 감시/통제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 이는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은 노동자해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작업 현장에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며칠 전에 발표한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에서 조사한 2003년 노동자감시실태조사보고를 보면 더욱더 그 사실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89.9%에 이르는 노동자감시기술의 확산
2003년 노동자감시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89.9%의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한가지 이상의 감시기술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감시/통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 수치가 발표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감시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 업종과 중·소 사업장에서부터 대공장에 이르기까지 감시장비가 전 산업영역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의 현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전산업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노동자감시/통제의 위험수위에 육박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통계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태조사 결과 수치가 100%는 대공장 사업장에서 노동자 감시/통제 기술이 도입되어 가동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라 할 것이다.
그리고 2003년 노동자감시실태조사보고서에 있는 감시기술별 분포도를 보면 감시기술이 고도화된 기술로 변모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노동자 감시/통제가 단조롭게 이루어져 감시/통제 받고 있는 개별 노동자가 인지할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자 감시/통제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감시/통제 받는 개별 노동자가 인지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조사 결과수치가 90%육박하게 나왔다는 것은 노동자 감시/통제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에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시/통제 장비의 도입에 따른 노동자 고용 불안도 증가
모든 종류의 감시 시스템이 인사관리, 노동강도,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고용불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ERP와 CCTV의 노동자 불안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불안도는 모든 감시 시스템에서, 연령과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 기회가 적을텐데, 회사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15년에서 16년간 근속한 노동자들의 경우 불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IMF 이후 일상적으로 일반화된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라는 것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반면, 기술도입에 따른 위기감이 팽배하게 생산현장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수치라 할 수 있다.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현장노동자와 회사의 마찰
2003년 노동자감시실태조사에서는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과 회사 간 마찰 비율은 26.3%, 노동자와 회가 산 마찰 비율은 12.9%로, 감시 시스템 설치로 인한 마찰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감시 시스템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으로 프라이버시 문제, 노조활동 위축탄압, 부당노동행위, 노동강도의 비율이 높음. 특히, 1/4 가량이 회사측이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감시 시스템을 회사가 도입할 때, 사전협의(또는 합의) 24.2%, 사후협의(또는 합의) 6.5%에 비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통보 없이 도입하는 경우가 46.2%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감시 시스템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월등히 높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단체협약에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장비도입과 관련된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26.9% 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장치가 상당한 수의 사업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장에서 노동자 감시/통제
·CCTV
버스의 CCTV 설치로 인한 버스노동자에 대한 작업 감시/통제는 오래되었지만, 버스 CCTV 설치를 노동자 감시/통제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버스노동자들이 대응을 하지 못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용해 정부와 자본이 농락을 한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버스 CCTV 도입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졌다. 특히 요금수납 통에서 커피를 뽑아먹기 위해 잔돈을 사용했다고 해고되는 가하면,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를 내걸어 관리자들에게 혹사를 당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버스 CCTV는 버스노동자들만을 감시하고 있지 않다. 버스를 타는 승객의 출입구와 출입구앞 좌석을 앉으면 감시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는 CCTV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다는 버스 내 경고문구나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일체의 안내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버스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와 동일하게 일반 승객을 감시/통제하고, 엄연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행위이다.
버스와 달리 전북 익산 (주)대용 CCTV 설치는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졌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보건의료 노조 소속 병원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 2003년 노동자 감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결코 설치되어서는 안될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등에 CCTV가 설치되어 노동자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는 감시의 정밀성과 은밀함으로 말미암아 감시/통제 받는 해당노동자가 감시/통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기술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ERP의 경우 다양한 기술들이 조합된 통합 솔루션이기에 그 감시/통제가 형태가 위 도표에서 나온 기술들을 거의 포괄하고 있다. 특히 ERP는 기업의 경영혁신과 효율성 증대라는 이유로 주요하게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데, 도입된 노동현장에서 ERP는 노동자들을 해고를 위하여 도입된 기술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ERP에 따른 실태조사사업장 수가 적어 보편적 통계라 할 수는 없지만, 몇 개되지 않는 2003년 실태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술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ERP 기술에 대한 대응방안 및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터넷(인터넷·이메일·하드디스크)
인터넷을 접속차단, 이메일에 대한 전송 차단, 사측에서 제공한 개인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색 등 인터넷 이용에 따른 제반의 감시/통제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감시/통제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 또는 파업시기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기재로 널리 확산 유포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 사례는 인터넷 이용에 따른 대표적 노동자 감시/통제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호텔롯데노동조합 사례
호텔롯데노조는 2000년도 파업투쟁이 마무리된 후 안티롯데 홈페이지를 민주노총에서 기증 받아 조합에서 제작비를 들여 독자적인 서버망을 이용해 10월 6일 호텔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1일 노동조합 홈페이지(http://lotte.nodong.org)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www.nodong.org)를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호텔롯데 직장내 전산망 서버에서 차단시켰다.
노동조합은 이에 즉시 단협사항 위반, 조합업무 마비 및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 접속률 하락 등을 주장하며 직장내 홈페이지 차단에 대한 항의하였지만 사측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10월 21일 서울지방노동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해제(즉시 복구),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신청하였고, 11월 9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하였다. 그러나 사측의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집단적인 온라인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롯데호텔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사내망에서 접속차단이 되고있다.
- 발전노조 홈페이지 직장내 IP 접속 차단 사례
올해 발전노조가 파업투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 1달이 지난 5월 사내 전파하는 경로로 이용되었다며 회사의 시설관리물인 업무용 PC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들이 최소 지난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측은 차단 이유를 회사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밝히고 있다. 사측의 홈페이지 IP 차단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며.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5월 24일, 발전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연맹, 진보네트워크 등은 발전회사들의 홈페이지 차단이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사건은 직장내 IP 접속 차단이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된 첫 번째 사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기타 차단 사례
노동조합 임·단협과 파업투쟁시기에 사측에 의한 정보통신망 차단은 노동조합 단결권을 제약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홈페이지와 함께 개설한 메일링리스트를 사내전산망에서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여천 NCC의 경우 파업기간중 사내 전화선 차단과 e-메일을 1byte로 제한하여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작년에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노동자 감시들이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신분증(IC, RF, 스마트카드)
전자주민등록증이 폐지가 된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전자신분증 문제가 부각되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측이 법제도가 허술한 틈을 악용해서 노동자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재는 그리 널리 유포되어 확산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로 설정되어 있어 스마트카드 문제를 더욱더 작업장에서 문제의식이 붉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자본들이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을 구성되었다. 이는 곧 향후 스마트카드가 전 산업에 걸쳐 확산될 것임을 예견해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스마트카드의 문제는 이전의 IC카드, RF카드와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스마트카드는 대용량 스마트 칩을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 또한 스마트카드는 공인인증(암호화된 식별번호)키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스마트카드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이와 연결된 서버에 어떠한 정보가 집적될지는 안봐도 뻔한 일이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전자신분증과 의료건강보험카드 등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 위험성은 자명한 것이다. 정부차원의 실패 원인은 주요하게 수집되지 말아야할 정보가 너무 많이 집적되는 문제성도 있지만 약관을 이용해 의료나 민간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피해는 자명하다. 또한 노동자의 경우 사측과 불리한 취업 관행으로 노동계약이 형성되는 점 또한 문제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 널리 확산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지만 전자신분증 문제에 유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정보통신기술 외에도 많은 감시/통제 기술들이 상용화를 마치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특히, 지문인식기와 망막·홍체·음성 인식 등 생체인식을 통한 감시/통제 장비나, 위치정보추적(GPS)을 이용한 감시/통제 기술은 그 기술이 시장에서 유통되어 확산되고 있다. 이후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탄압할지는 자명하기에 이러한 기술들의 도입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이 필요하며, 최우선 선결과제로 정보통신감시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감시/통제 기술이 작업장에 도입되지 못하도록 단체협약 체결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른 기술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