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교사회 공동기획3) 보육교사 홀대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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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교사회 공동기획3) 보육교사 홀대 해도 너무한다

■한국보육교사회·시민의신문 공동기획 - “출산·육아는 사회적 기여다”
1) 보육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때
2) 기업의 보육시설 사례
3) 열악한 보육교차 처우
4)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 점검

보육교사 홀대 해도 너무한다
장시간 근무에 재위탁시 고용승계도 안돼
지난 6일 저녁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구립 ‘어깨동무’ 어린이집에서는 긴급학부모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어린이집 학부모 30여명과 양은희 전 원장, 원명순 서울보육시설연합회 회장 등은 이번 ‘어깨동무’ 어린이집 서울시 재위탁 심사 탈락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
손자를 맡기고 있는 한 할머니는 “나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영등포구가 3일 앞두고 교사들한테 어깨동무 어린이집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지역주민들이 영등포구와 서울시에 재위탁 심사 탈락 근거를 공개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서명을 돌리자”고 말한다.
원명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어깨동무’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난해 서울시 모범사례로 선정됐는데, 이번 재위탁 탈락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영등포구와 협상 끝에 ‘어깨동무’ 어린이집 교사들의 고용승계는 보장받았는데,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각서를 요구했으나 신임 원장이 각서를 못쓰겠다고 해 교사들의 고용승계가 불투명한 전망이다.
최창제 영등포구청 생활복지과 국장은 “어깨동무 어린이집이 재위탁 심사에서 탈락한 주요인은 예산 편성을 작년 대비 올해 8천 2백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은희 어깨동무 어린이집 원장은 “서류상의 오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사무직원을 둘 수 없어서 나 혼자 급히 작성하다 보니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깨동무’ 어린이집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체업체가 바뀌면 교사들의 고용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게다가 보육교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전국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단체, 개인, 가정, 직장보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8백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연구 보고서’(2001년 12월)에 따르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하루 평균 10.6시간, 토요일은 6.3시간으로 주 59.3시간을 근무해 법정 노동시간인 주 44시간 근무기준과 비교하면 15.3시간이나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의 휴가사용, 초과근무수당 역시 보장되지 않는다. 보육교사회에 따르면, 출산 휴가 역시 법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을 때 강제사직해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또 보육교사회 조사(2001)에 따르면,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시설은 불과 17%에 불과했다.
보육교사의 휴가사용이 가능하려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교사 대체인력 예산안 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자율적으로 해 중앙과 지방간 보육교사 인건비 격차가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중앙과 지방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중앙부처의 역할로 지적된다.
김명선 한국보육사회 공동대표(부산지부장)는 “민간시설 보육교사 근로조건은 서울보다 지역이 훨씬 열악하다. 월 평균 임금이 50만원~60만원 정도여서 법적인 최저임금기준을 보장받지 못한다. 서울시와 달리 부산시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관심도 없어서 부산여성단체들이 ‘부산시 보육조례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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