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성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가, 사건이 발생 된지 1년 후 성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대한민국, 울산시)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다.
생존자는 지난 2002년 7월 11일, 울산 북구 명촌동 한 아파트에서 학습지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가 하다가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 입구에서 효문 로터리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걷던 중, 신원불상의 30대로 추정되는 두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곧바로 생존자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병원에서 정액채취와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회원들과 함께 범인을 찾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는 일년 동안 무책임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급기야는 생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는 등 ( 생존자의 성경험을 묻고, 시집가야 하니 알리지 마라는 등 사건과 관련 없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을 함) 생존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생존자에게 앞으로 지속적인 가해를 겪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만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성폭력 생존자는 사건 발생 일년 후, 울산지방법원에 국가(대한민국, 울산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소장에서는 사건 당시 울산지방경찰서의 '112 신고 상황처리 위반' '현장보존을 위한 조치'와 '범죄수사자료 수집의무 태만'등 범죄수사규칙 위반,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 시 피해자보호에 관한 지침 위반 잦은 담당자 교체와 다른 강력사건을 우선처리 하는 등의 수사지연, 대로변이라는 일상적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의 예방 의무 방기가 생존자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되도록 방치하였다고 책임을 묻고 또, 주택가 주변 노상에서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이미 몇 차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아무런 예방과 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사건이 발생 된지 일년 동안 생존자와 함께 아픔을 나누었던 사람들은 '성폭력 생존자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지지하는 사람들' (http://home.freechal.com/womrights) 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지난 6월부터 국가소송을 지지하는 서명운동과 서명, 1인 1만원 모금 운동 진행하면서 국가가 만연한 성폭력 범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지자들은 "이번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 국가에게, 성폭력이라는 가장 파렴치하고 빈번한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소홀한 국가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생존자에 대한 구제에 무능한 국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인 사고' 정도로 치부되어온 성폭력 범죄가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범죄'로 자리매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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