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호 1면]자본의 총동원 공격을 막아내자!!

자본의 총동원 공격을 막아내자!!

20일 오후 주5일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시행시기를 1년 늦춰 실시하는 한나라당안을 다수안으로 표결처리로 끝냈다. 소위를 통과한 안(案)에 따르면 연월차 휴가일수는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과된다. 생리휴가는 무급, 법정공휴일 4일 축소, 축소되는 4시간 분에 대해서는 할증률 25%을 적용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되게 된다.

총동원으로 나오는 자본
전경련이 정부안으로 주 5일제 개정안 태도를 표명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현대자동차 임단협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집단린치와 다를 바 없었다.
고액연봉, 노동귀족이라는 말이 언론을 도배질 하였다. 그 뿐인가? 게다가 춘투니 하투니, 추투니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을 만들어 내는 자본의 나팔수들은 '노조 천국' = '지옥'이라고 못살겠다고 난리들이다. 주가는 팍팍 오르는데 경제가 먹구름이라며 노동자에게 더 큰 제갈을 물려야 한다고 한다. 한진중공업과 통일중공업 투쟁은 불법이기에 하루빨리 무력화해야 한다고 안달이 났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친노(親勞)정부(?)의 본색
노대통령 취임 뒤 5개월동안 78명의 노동자가 구속된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는 단 한명도 없다. 특히 철도노조는 구속 이외에 징계자 숫자가 8천여명에 이르고, 정부가 낸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액이 1백억대에 이르는 등 과거정권의 노동탄압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파업 현장 경찰투입도 철도와 당진 화물연대, KGI증권 등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자본의 이해에 발맞춰 정부는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를 위한 '12개 개혁과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2만불 시대라는 미명으로 노동대중의 침묵과 고통을 그 댓가로 요구하고 있다. 오락가락 하던 노정권의 본색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두 눈뜨고 코 베일 것인가?
이렇듯 자본은 총체적으로 노동자들을 고립과 희생양이 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단일안'을 만들고 교섭과 투쟁에 나섰지만, 자본은 코웃음 치고 덤벼들고 있다. 18~20일 상경투쟁과 파업을 벌였지만, 그 위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피해가 큰 영세업체, 비정규직 보다 노동조합의 피해가 적다는 안이한 인식이 총자본의 공세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남기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난 6년간 노동법 개정투쟁을 지난하게 해 왔다. 이제 그 결절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 강력한 투쟁으로 지난 우리의 투쟁이 근로조건 개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자. 그리고 나아가 끊임없이 포위해 들어오는 자본의 총공세를 무력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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