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호 3면] 주장

지부편제 논란을 보며

지부편제 논란을 보며

8월 20일 금속노조 중앙위에서 열띤 논란 끝에 기업지부 유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만도지부에서 의견을 모으면 27일 중앙위를 소집해 지부편재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공은 다시 만도지부로 넘어 온 셈이다. 뒤돌아보면 금속노조 건설 당시부터 기업지부 존속여부는 주요 쟁점중의 하나였다. 여러 논란 끝에 금속노조는 초라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3년이 흘러오는 기간동안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가 아니라 단일노조 형태에 불과하다. 16만 금속연맹 조합원 중 4만의 조합원, 그마나 금속노조의 주요 대공장들의 사업 결합력이 떨어지면서, 의무금, 투쟁 결합력에 있어서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01년 8월의 4차 중앙위와 11차 중집의 결정사항(03년 9월 30일 이전까지 지역지부 편재를 완료하고 만도 기업지부 규칙은 03년 9월 30일 이후 자동 소멸한다로 결정한다.)은 지부편재 논의를 이끌어 왔다. 익산을 떼어 낸 경기 2지부 건설론, 경기지부 만도지회 편재론, 때마다 다양한 형식의 재편안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금속노조의 현 상태와 만도지부의 현실은 확간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강력한 불만과 문제제기에 직면하였다.

지역지부 편제를 위한 그동안의 사업과 노력없이 기업지부의 해소는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것이다. 평택지회 외에는 지부가 없고, 투기자본이 대주주인 상황, 현재의 노동조합 조직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를 금속노조 중앙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계적인 규약 해석과 대입은 현장과 금속노조간 괴리를 확대할 뿐이다.

'한다면 한다'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현장을 체계적으로 설득하고, 조직 전환을 밀도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속노조 스스로가 단일노조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자기 혁신의 과정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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