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이혼 급증과 저출산 등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가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은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등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중앙 및 시.도에 두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 실시토록 했으며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법안은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고, 아동 보육과 방과 후 서비스도 적극 확대토록 했다.
또 각종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으며 가사와 육아,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해 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토록 하는 한편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이혼전 상담기간을 두는 방안 등도 담았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