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불법파업때도 직장폐쇄가 가능하고, 공익사업장에서의 파업시 대체근로제가 허용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 개혁 방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오전 노동부가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보고 한 자리에서 노동부 장관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로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발표내용 대부분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맞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합법적 파업에만 적용되었던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 불법여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현재 파업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 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만을 허용하고 신규채용, 하도급은 금지하던 것을 공익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제한하지 않고 전면허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대해 4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발표내용은 노사관계 개혁과제의 핵심내용이 빠진 채 사용자의 대항권만을 강화한 것으로 노사관계의 후진화와 악화만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정권이 노동개혁 정책을 포기하고 과거 정권보다 심각한 노동배제, 재개편향의 노동정책으로 회귀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정부발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98년 정리해고 도입의 대가로 이미 시행했어야 할 복수노조와 초기업노조를 허용한다는 빌미로, 해고요건 완화와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완화 그리고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만 확대하여 사용자가 사실상 노동통제와 파업 무력화를 위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정부가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시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복귀명령권을 포함한 국가위기관리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에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무권리상태의 임금노예로 내모는 '노사관계 불평등화 방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를 힐난했다.
재개는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행 정착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이번에 제시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은 지난 5월10일에 출범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 마련한 중간보고서의 내용으로 10월말 최종 개선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내용에 대해 노동계가 노조의 무력화와 노사관계의 악화를 초래하는 방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노사정간의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내용>
△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기업단위 노조가입 금지)
△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 규모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최
소한도의 전임자 급여 지원 예외
△ 무노동 무임금 규정 유지
△ 유니온숍 제도 폐지 또는 유니온숍 규정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
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완
△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신설
△ 복수노조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 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 2년 제한을 노사자율로 하되, 3년 초과 협약의 경우 3년 경과
후 일방이 6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 가능
△ 긴급조정시 쟁의행위 금지 기간 30일에서 60로 연장
△ 부당해고시 사용자의 벌칙(형사처벌) 폐지하고 화해제도 마련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직접선거 시행
△ 근로계약 변경 해지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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