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회 공동기획4)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대책 점검 "보육예산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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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안인 보육예산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
■ 보육 예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 보육예산으로 올해보다 20% 늘어난 3천5백99억원이 책정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에 4천5백억원이 필요하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까지 보육비의 50%를 정부가 댄다'는 노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2007년까지 1조8천억원이 필요하다"
여성단체활동가의 주장이 아닌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은희 장관의 말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보육예산 증대를 요구하는 것은 장관을 비롯한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육예산의 증대는 필수적이다. 올해 보육예산은 2천9백99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0.05%에 그친다. 노르웨이는 GDP 대비 6%, 스웨덴은 2.4%를 초등학교 이전 학생들의 보육시설과 육아비를 쓰는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여성개발원(2002)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료 중 보호자 부담률은 74.6%였으며, 정부가 부담한 것은 25.4%인데, 스웨덴 17%, 일본 46.6%, 미국 59%, 등과 비교하면 최고 4배나 보호자 부담률이 높다.
정부가 2001년 말 발표한 보육사업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 정부보육재정 분담비율을 27.6%에서 2010년까지 40%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계의 입장은 정부의 분담률이 70%는 돼야한다고 주장한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OECD 국가들이 평균 50%정도 국가가 분담하며 또한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미래의 국가 인적자원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분담률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한다.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법률안'이 개정돼야 한다.
지난 5월 23일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범여성계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
여성계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주장하는 이유는 1990년 영유아복육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보육을 보완해주는 '선별적 서비스'였다면, 2003년 현 시기는 노령화·저출산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로 전환돼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보육정책은 아동, 여성, 가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괄적인 시각에서 보육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맡는 게 타당하다는 것. 현재 정부조직법 42조와 39조 보건복지부 보육업무 규정 관련을 개정해야한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인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6월 12일 국무회의에서 "13일 내일 보육단체들이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토론회가 있으니까 보육단체들의 의견수렴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을 해야한다"고 발언해 정부조직법 개편 작업이 늦춰졌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관련 정부조직법 개편 입법예고는 됐으나 또한 소방 방재청 신설, 국가보훈처장과 법제처장의 장관급 승격 문제, 공무원 인사 기능을 행자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이관 문제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려고 더 늦어지고 있다.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해 법제처 법안 심사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 행자위와 보건복지위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빠르면 10월 말 통과가 가능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되면 바로 여성부로 이관작업을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보육업무의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 이관은 언제될 지 불투명하게 된다.
■기타 = 보육관련 단체들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과제로 △정부보육재정 확대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신분보장 △물리적 보육환경 개선 △보육행정지원체계의 구축 △안정된 보육재원 확보 등을 꼽고 있다.
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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