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공대위, "비정규 보호법안 문제 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과 면담서 "근본적 대책 미흡" 권 노동, "남용은 막고 차별을 없애는 법안”



권기홍 노동부 장관 비정규공대위와의 면담ⓒ워킹보이스 조금미


지난 4일 노동부가 발표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파견대상업종도 기존 26개 직종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25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로 구성된 비정규공대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기간제 노동자가 고용조건 상의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신설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조항을 강화해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공대위는 그간 노동부에서 발표한 비정규노동자 보호관련 방안들이 전혀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적 노동조건을 개선하기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정규고용 남용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요구사항’(공대위안)을 전달했다.

공대위, 단순 보호 장치로 문제해결 되나

비정규공대위는 “노동부는 ‘노사관계개혁방안’을 통해 기간제 허용기간인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간제 사용 목적을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의 결원 등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하지 않는 한 기간제 사용의 남용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용자들은 계약만료 기간이 되기 전에 새로운 기간제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일정기간 휴지기간을 두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편법에 무력하다는 사실은 파견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비정규공대위 질의에 답하고 있는 권기홍 노동부 장관ⓒ워킹보이스 조금미

또한 공대위는 파견노동자와 관련하여 기존 26개 업종에서 파견대상업종을 전면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대위는 “파견업종이 확대 될 경우 불법파견의 수는 엄청 증가할 것”이라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업종을 제한하는 것이 불법파견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네거티브(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방식이든 포지티브(허용업종만 명시)방식이든 파견업종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강화, 2년 뒤 직접고용 간주 등 보호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파견업종 확대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석운 노동인권회관 소장은 “지금도 충분히 파견 업종은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만 위장도급, 사내하청 형태로 불법파견이 만연하다”며 “단순한 보호장치로만 불법파견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본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간제와 단시간 노동자 보호 방안을 특별법에 담겠다는 노동부의 방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면 되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려 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에 노동부 정종승 정책보좌관은 “비정규직의 다양한 고용형태와 다양한 임금지급방식을 기존의 근로기준법에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안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영선 사무처장은 “그렇다면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이 나올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고 반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입법 관련한 정부방안이 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비정규공대위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 정의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과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시민사회단체(비정규공대위)와 정례적 회합 등을 노동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워킹보이스 조금미 기자 mizzery@kcw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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