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거센 저항에 부딪혀 폐기됐던 테러방지법 제정이 또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17일 인권운동사랑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김덕규 국회정보위원회위원장, 함승희 민주당의원 등이 국정원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법안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수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보다는 테러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을 일정하게 해소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인권단체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수정안은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장 소속 하에 둠으로써, 국정원의 위상과 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정원의 역할을 해외 정보처로서의 구실만으로 제한적으로 하도록, 수사권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시민사회운동진영의 그동안의 지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테러대응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치안에 군 병력의 동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수정안 제12조 군 병력 등의 지원)이 삽입돼 있다는 점이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가 왜 일어나는지 본질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은 생략하고 오히려 테러를 부추기는 통제적인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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