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하남시 지부는 10월7일 오전 9시경,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한 이국문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하남시청 시장실을 점거했다. 이날 점거투쟁에는 하남시 지부 조합원을 비롯해 경기지역 소속 지부들이 결합해 하남시청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규탄했다.
하남시 지부는 시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몰려오는 하남시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이국문 조합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부당한 인사정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위해 시장에게 두 번씩이나 공식적인 면담 공문서를 발부했지만 시장측은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가 당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장실 밖에서 투쟁중인 조합원들[사진왼쪽]/경찰이 들어와 연행 하겠다고 협박[사진오른쪽]
지난 9월 5일, 부당해고통지를 받은 하남시 덕풍 1동 소속 공무원 이국문씨는(하남시 덕풍1동 소속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면직 처분을 당했으며, 면직사유로는 이문국씨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들을 한점과 그로 인하여 1심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을 들고 있다.
하남시청은 지난 5월 26일 부당한 도 종합감사에 항의하는 하남시지부와 경기본부 조합원 18명에 대해서 시청내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연행을 하고 하남시지부 간부(지부장, 부지부장)2명을 구속하는 등 공무원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하남시청이 이문국씨에게 밝힌 면직사유는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던 중 연행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며, 또한 이문국씨의 구속된 간부들에 대한 구명서명활동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48조 ‘성실의 의무’ , 제 50조 ‘직장이탈금지’ ,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등을 위반했다며 직권면직을 강행한 것이다.
하남시지부 부회장 천정화씨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의 전단계로서 노사정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합법적인 협의회이다. 그러므로 직권면직사유로 든 단체활동은 노조조합원의 간부로서 마땅히 해야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같은 사유는 하남시청측이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던 노조활동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다산 종합법률사무소는 "현재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문국씨의 공무원노조관련 활동이 공무원전체 나아가 국가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지니고 이루어 졌던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신분 자체를 박탈시키는 면직처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9월 5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한 이국문씨 미니 인터뷰* 1.1인 시위를 시작한지 한달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합니까? 9월 5일 날 시청으로부터 부당해고(직권면직)을 당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노조활동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남시 공무원 노조의 회장, 부회장이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 중복감사제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구속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구명운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시청 측에서 거론한 부당 사유 중에는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게 저의 유일한 바램이었고, 시민에게 떳떳한 그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청측의 직권면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 다시 복직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2. 시청 측에서 거론한 직권면직 사유 중에는 지난 5월 달에 구속된 노동조합간부들에 대한 구명운동활동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하남시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는 시의회에서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도차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복적인 감사 제도를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불편이 전가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데 감사준비 때문에 민원을 제대로 볼 수 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감사제도를 개선하자고 경기도 감사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그러나 경기도 감사관측은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일축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해와 그것에 대한 항의활동을 했는데 곧바로 노동조합 간부들을 구속시켜버렸습니다. 지방자치의 감사의 문제를, 행정 내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경찰병력이 300~400명이 동원이 되서 조합원 18명을 연행시키고 간부들을 구속시킨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속된 간부들을 빨리 석방시키고자 탄원서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있을 때 서명을 받기 위해 근무시간을 쪼개서 2, 3일정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을 거론하면서 공무원자질이 없다고 직권면직(부당해고)를 시켜 버린 것입니다. 3. 기간 공무원노동조합(하남시 직장협의회)에 대한 하남시청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규범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공약사항으로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한다고 해놓고선 막상 시장이 되니깐 노조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11달에 정기협의회를 하자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협의회가 2003년 4월달에 진행되는 등 상당히 의도적으로 협의를지연시키면서 노동조합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거부문제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는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하남시청측은 이것을 구태의연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일인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심지어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타지역의 공무원들이 왜 나서냐’, ‘하남시가 봉이냐 하남시민 열받는다’라는식의 플랭카드를 걸고 지역여론을 선동하는 등 상당히 조직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전공련 하남시지부의 하남시청 시장실 점거가 시작된 직후 공권력이 시청주위에 배치되었으며 경기도 소속 광주 경찰서에서는 점거중인 시장실로 찾아와 전원 연행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점거중이던 60여명의 경기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물러서지 않고 시장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하자 면담은 오전 10시가 되서야 이뤄졌으며 광주경찰서 서장의 중재아래 약 30여분 진행되었다. 면담과정에서 경기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이국문씨에 대한 직권면직은 사실상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며 노사정위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직장협의회 활동을 한 것은 직권면직에 대한 사유가 될 수 가 없다"며 직권면직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그러나 하남시장은 "한번 결정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으며, 직장협의회측이 이 사안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 채 지역사회에 여론을 형성,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만을 지속적으로 밝혀 면담은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시장과 면담중
면담을 마친 하남시 지부를 비롯한 경기소속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은 하남시장과의 2차면담 일정을 잡는것으로 일단 점거를 풀었으며 하남시청 앞에서 약식정리집회를 갖은 뒤 "이국문씨의 부당해고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하는 전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나 다름없다"며 향후 투쟁결의를 모았다.
오늘 시장실 점거투쟁에 대해 한병완 하남시지부장은 '오늘 시장과의 면담은 이국문씨가 부당해고를 당한 이후, 처음으로
갖았던 공식적인 자리인만큼, 뚜렷한 성과가 없었지만 일단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첫발을 딛었다는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라며 앞으로 하남지역사회의 여론을 통해 이문국씨가 다시 직장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움을 전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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