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들이 조례제정을 위해 나섰다. 서울·인천·안산·과천·청주·울산같은 중소도시에는 보육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반해 부산시는 여전히 기본적인 보육조례조차 없는 현실에 통감한 주부들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속에서 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시민발의를 준비하는 '보육조례'는 6세에서 12세 학령기에 속한 아동들에게 방과 후 아동보육정보를 제공해줄 뿐 아니라 전문보육교사가 아동과 학부모에게 상시로 상담지도를 하고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와 자료들을 수집·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간행물을 발간하고 아동보육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며 홍보·보육교사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두었는데 운영자는 보육관련단체에 3년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보육조례제정시민운동본부 김명선 집행위원장은 "부산은 영·유아들 및 방과 후 아동들이 너무 방치되어있는 상태고,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만한 적당한 곳이 부족하다" 면서 "가정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보육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직접 나서서 조례제정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보육조례제정을 위해서는 현재 5만 3천명 이상의 성인 남녀 서명이 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운동대표자 회의를 거친 후 캠페인과 각종 홍보를 통해 점차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육조례제정시민운동본부'는 오는 30일(토) 4시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학생교육회관에서 발족식을 열 예정이다.
2003/08/27 오후 4:43
ⓒ 2003 OhmyNews 윤순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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