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이 당할 고통을 면해주고 싶었어요.”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두 딸을 성과 이름을 바꿔 재혼한 남편에게 입적시킨 30대 여성 공무원이 호적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발단은 호주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사는 A(37·여·7급 공무원)씨는 지난 1995년 1월 3살 연하 동료 공무원 B씨와 결혼,96년과 97년 연지·연희(가명) 두 딸을 연년생으로 낳아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98년 1월 남편 B씨가 심장마비로 급사한 뒤 2년 가까이 두 딸을 돌보며 지내다 현재의 남편 C(36·회사원)씨와 2000년 12월 재혼했다.
A씨는 2001년 6월,서울 성북구청에 두 딸을 새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출생증명서 대신 시어머니가 인우보증을 섰다.나이를 각각 각각 두 살씩 줄여 98년과 99년생으로 했고,이름도 바꿨다.출생신고 법적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과태료도 물었다.
A씨의 두 딸은 새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받았다.이중 호적과 이중 주민등록을 갖게 됐다.지난 2월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사무소에서 나이를 본래대로 고친 뒤 행신동으로 다시 전입했다.그러나 두 딸의 주민등록상 나이가 수정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됐고,고양시 감사부서는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왜 이런 일이
민법은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또한 성을 바꿀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어머니와 함께 친부를 떠나 새 아버지와 가정을 이뤄도 아이의 성은 고칠 수가 없다.아버지가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그러므로 많은 재혼가정에서는 아이를 사망신고하거나,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한 뒤 입양하는 형식을 빌려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편법을 쓰고 있다.입양시에는 성을 바꿀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에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법을 개정,양자를 들였을 때 입양한 부모의 성을 따르도록 친양자제를 도입했다.
●당국도 고민
일산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를 호적법과 공정증서 부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했다.담당 김정국 형사는 ‘본인이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공무원 신분이며 딱한 정황임을 참작’해 불구속 의견을 냈다.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실정법과 동정론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A씨는 “아이들이 아빠와 성이 다르다고 학교에서 놀림 안 받게 하려 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으로 호적과 주민등록을 바꾸고 마음 고생이 심했었다.”며 “아이들을 전 남편 호적에 재입적시키기 위해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냈으나 막상 호적이 정정되면 또다시 성과 이름이 바뀔 큰딸이 지금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겠느냐.”며 울먹였다.
이경숙 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는 “A씨는 전형적인 호주제 피해자”라면서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서두르고,검찰도 호주제가 폐지된 다음 이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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