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피해 아동이 법정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법 서부지원 안승국 판사는 여자 유치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유치원 주인 59살 홍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법정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찰과 검찰의 조서서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진술을 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과 질병,기타 사유로 출두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10살인 이양이 법정에서 진술할 경우 5년전 당시 상황을 또다시 떠올리고 홍씨와 마주치면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하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안 판사는 단지 정신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진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양의 가족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녹취:송영옥(44), 이양 어머니]
"그러면 아이한테 매번 그 당시 사건을 떠올리게 해야 하느냐…"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강지원, 변호사]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형사소송법 314조를 넓게 해석하면 얼마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양측 가족과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진실게임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준영[kimj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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