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이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최병모 회장을 비롯해 법조인 139명은 7일 "현행 법률과 검찰·법원의 해석 태도는 합법적 파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 거의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이같이 선언했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실질적인 협상이나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의 재정적 취약점을 이용해 손해배상 및 손쉬운(변론 절차 없이 결정되는) 가압류를 선호, 대응해 왔다는 것.
이들은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무시되고, 노사관계의 균형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호는 거의 방치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이에 법조인들은 이날 "이러한 현실이 최근 노동자들이 고귀한 생명까지 내놓는 비극적인 '자살사태'를 가져왔다"며,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가압류 제한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입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가압류 남발 방지하는 엄격한 심리 절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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