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선 검찰·경찰의 수사가 급기야 사실왜곡에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 연행된 113명 가운데 화염병을 승합차 등으로 실어 나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금속산업연맹 부산지부 노조원 김모(37)씨 등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모씨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Y철강노조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경찰이 굳이 김 씨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으로 발표한 것이다.
검·경은 또 '새총 사용' 등 극소수 시위참가자의 행동을 마치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폭넓게 이뤄진 것인 양 과대포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시위현장에서는 문제의 새총으로 경찰에 맞서는 모습이 거의 목격되지 않았다.
한편 한 번의 시위에 대해 56명이나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997년 6월 한총련의 투쟁 이후 처음이다. 97년 당시의 무더기 영장발부(200여명 구속)도 '한총련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구속'이었다. 당시 수배를 받던 김준배 씨(한총련 투쟁국장)의 경우 검경의 표적수사로 은신생활을 하던 중 경찰에 쫓기다 추락사했으며 지난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검경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이번 수사가 현 민주노총 지도부를 노려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면서 "부산 김모 씨 소속을 속여 발표한 점이나, 새총사용을 무리하게 부각시킨 점, 12일 집회를 급작스레 불허한 점 등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노동과 세계 kctuedit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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