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7일부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2만여 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단속방침에 따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마친 다음 자진출국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법무부 주관으로 노동부·중기청·경찰·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하게 되며, 단속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법무부와 경찰이 맡게 된다.
법무부와 경찰은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누어 1개 지역당 15명 내외의 경찰인력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을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할지역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지휘하에 내년 6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는 합법화대상자로서 미신청자 3만8천여명과 합법화대상에서 제외된 4년 이상 체류자·밀입국자·위변조여권 소지자 등 8만6천여명을 포함해 모두 12만여 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단속에서 적발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이주노동자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시킨다는 방침아래 여권과 항공권이 확보되는 외국인은 즉시 퇴거시키고, 여권 등이 없을 경우 외통부와 주한 관련 대사관과의 협조 하에 임시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해 퇴거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번 단속과정에서 일부 단체나 개인들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은닉하거나 선동하여 단속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합동단속을 전국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단속만으로 모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출국조치 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자진출국 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자진출국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범칙금처분 없이 출국조치 시키고 재입국 규제 면제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합법화' 조치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이달 11일 현재 접수실적은 15만5천477명(총대상자 22만7천757명의 68%, 노동부 취업확인신청자 18만9천615명의 82%)이며, 그동안 자진출국자 수는 1만721명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15일이다.
한편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역만리 한국에 돈벌러 왔다가 강제추방을 앞둔 이주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자살의 외관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잘못된 장기체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이 불러온 타살"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한국정부는 기껏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면서 4년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해, 4년 이상 장기체류한 노동자들을 강력단속, 강제추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제2, 3의 죽음을 막을 수 있도록, 강제추방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같은날 오전, 조선족 국적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는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조선족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연 뒤, 5천525통의 국적 신청서를 법무부에 개별적으로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원실에 별도 접수처를 만들어 오후 3시까지 200여명에 대해 개별 접수한 뒤 나머지 5천300여명에 대해서는 일괄 접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합법' 체류자들이 제출한 신청서만 접수하고, 나머지 4년 이상 '불법' 체류자들(85%)에게는 접수거부확인증을 교부했다. 이에 조선족교회는 14일 헌법재판소에 국적회복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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