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 안산경찰서는 경기서부건설노조(위원장 이준모. 이하 서부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20명에게 일제히 소환장을 발부했다. 서부노조는 총회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호사를통해 출석연기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12월2일로 2차 소환장을 재발부했다.
이미 검·경은 건설노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강요 등을 이유로 '공갈, 협박', '금품 갈취'혐의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일 대전 건설노조 현장조직가 6명을 구속한 데 이어 같은 달 8일 천안건설노조 조직가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또한 10월 중순 들어서면서 경기도 전역에서 건설노조에 대한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경기서부건설노조 대다수 활동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다.
검찰은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소속이라 원청사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산업안전문제 등을 내걸어 협박에 의해 단협 체결을 강요했다 ▲부당하게 체결한 단협으로 전임비를 받는 것은 금품 갈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식. 이하 연맹)은 검·경의 수사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맹은 ▲산업안전, 퇴직공제 등 노동법에서 원청사를 그 현장 모든 노동자들(하청소속 포함해)의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 산업안전문제나 근로기준법 준수 활동은 노조의 고유한 활동이므로 협박이라 할 수 없고 ▲ 다른 일반노조와 같이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정당하게 전임비를 받았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맹은 검·경찰이 부당수사를 하면서 건설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건설노조의 위법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서부건설노조 활동가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소환장을 받은 이들 중에는 활동을 중단한 활동가, 출산한 지 한달밖에 안 된 산모와 그의 남편, 결혼식을 열흘 앞둔 활동가가 포함돼 있다. 또 지난 10월2일 장애 1급인 이성휘 대전건설노조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맹은 검·경의 수사가 건설현장 사용자단체격인 건설업인사관리협의회의 노조파괴계획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은 건설노조 활동가에 대한 수사 및 구속은 200만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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