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 메신저 등 빽업 지침과 관련해 증권노조등 강력 반발
금융시장의 공적감시, 규제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전자통신망으로 금융권 노동자들을 무차별적 감시하라는 지침을 내려 관련 노조들이 강력 반발해왔다. 사생활 침해와 정보통신법의 위반 등을 의식한 금감원은 초기 전자통신망을 총괄하던 범주에서 '업무용 E-mail을 분리해서 빽업할 것'으로 후퇴했으나 실제 시스템 구축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에서
현재 금융업 내에서 전자금융거래영역이 확대되면서 감독 당국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제고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규정들을 바꿔왔다. 그러나 인터넷등 전자통신망의 경우 개인과 업무가 혼용되어 있는 조건상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금감원의 감독총괄국은 은행, 보험, 증권등 전체 금융업 전체 사업장에 빽업 시스템구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감시시스템 도입이 금융업 뿐만 아니라 전체 사무직에 확장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3월 27일 'E-mail 관련 업무처리 규정 제·개정시 반영사항 통보'라는 공문을 통해 금융회사의 E-mail 관련 정책, 보안 및 전산시스템 체계등 제반 여건등과 관련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할 것을 통보해 왔다. 많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용과 업무용이 혼용된 인터넷 환경에서 'E-mail, 메신저 송수신 빽업'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도덕적 책임과 법에 저촉될 사항을 우려해 실제 시스템 구축을 차일피일 미뤄온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9월 22일 2004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한 빽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금감원은 '미반영 사항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고, 특히 검사시 점검할 것이라는 협박 또한 놓치지 않았다.
"금감원 정책은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격"
이에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정원)은 공문을 통해 '금감원의
[ 금감원의 시행공문 축약 내용 ] : 금융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전자통신망 (E-mail 및 메신저를 망라한 전자통신수단포함)통한 불법적인 정보 송,수신을 차단한다. 이는 직원이 회사내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수신할 경우 반드시 회사내에 송수신자, 송수신일자, 송수신내용, 첨부자료 등을 일정기간동안 보관, 관리하고 향후 언제든지 검열이 가능하게 한다. : 금융회사 자체가 E-mail이용 범위,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보존기한 등을 명시한 자체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금년 말까지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 |
시행공문은 업무와 개인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시행으로 부당한 노동자 감시인 것이고, 일반고객인 국민들의 송,수신 내용도 보관 및 관리하여 검열하는 것으로 헌법의 사생활 보호와 불가침, 통신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위헌'임을 지적했다.
특히 증권노조가 금감원측과의 항의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 오히려 증권노조가 과민반응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 금감원 정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금감원측 자체가 얼마나 준비나 사전 고민이 없었는지, 탁상행정의 극치를 드러냈다고 한다.
그 면담 과정에서 증권노조 측은 "현재 금감원의 강제시행 공문은 최근 사회적으로 격론화 되었던 NEIS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NEIS가 개인의 일반적인 신상정보만을 담고 있는 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개인의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들면 백화점 도난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 개인의 이메일과 메신저내용을 보관하고 검열하겠다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며 금감원의 '사생활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일축했다고 한다.

실효성 문제와 함께 강한 로비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현재 금감원의 입장은 2차례 선회한 상황이다. 증권노조 및 관련 노조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9월 22일 공문을 통해 '빽업 대상을 회사 업무용 메일로 한정하며, 웹메일 수신자료는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월 2일 공문을 통해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하고 업무용만 빽업한다'와 개인용 등 허용여부는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의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실제 금감원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빽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증권사가 보유한 PC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소형증권사는 5000만원 중,대형증권사 이상은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빽업 시스템 개발을 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 외주 용역이 불가피 하다.
이에 노조측은 회사 업무용 메일계정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는 문서는 극히 적고, 외부로 송신된 문서들은 인쇄 후 편철하여 보관하거나 디스켓 및 회사 게시판에 저장하는 형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감시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감독원의 지침과 시행시기가 못박혀 있는 조건은 결국 외주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시시스템 제공업체들의 로비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는 몇 군데의 업체를 추천받았다는 말들이 있어, 로비설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로써 '전자통신망과 관련해' 자신의 역할을 규정했지만, 개인적 영역이나 기타 시스템이 악용될 경우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게 '자체판단'이라는 명목으로 넘겨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어떻게 악용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2002년 작업장감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 중 89.9%가 감시시스템을 설치했고, 그 감시시스템 유형 또한 2.57가지의 형태였다"며 "이는 초기 도입만 된다면 어떠한 형태든 감시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관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실행되었을 경우의 확장적용 및 악용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다.
증권노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측이 간과한 부분과 관련해 노조와의 협의를 할 의사를 밝혀왔다며 증권사의 오남용 문제와 시스템의 실효성의 문제 등과 관련해 협의 할 것" 이라며 "준법감시팀 및 영업점, 전산 담당자 등 이 시스템과 직결된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판단에 따라 전면 백지화'를 요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는 전화도 녹음되고 있다"며 "매매분쟁이나 책임 소재 파악시 증거 자료로 전화 녹취 기록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객과의 전화 뿐만 아니라 개인전화도 같이 녹음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문제도 함께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라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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