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보화 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참세상자료사진]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영역은 기존 NEIS시스템에서 물리적으로 분리운영 △개인정보서버관리는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가 담당하며, 정보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과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음을 확인(정보 수집 관리 뿐 아니라 시스템의 유지나 관리, 백업을 포함 기술적 관리권한도 개별 학교장의 권한범위에 두며, 시도교육청이 시스템운영을 위한 최고권한을 보유할 수 없게 한다) △우선 학교규모에 따라 학교별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각 학교가 서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3개항을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한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와 교사들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단독형 컴퓨터에서 작동하는 '피시 네이스 프로그램(PC-based Neis)'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3개 영역의 331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정도에 따라 정보입력 단계에서부터 담임교사만 알 수 있는 정보, 성적 등 법정정보 등으로 철저하게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NEIS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정보인권 문제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등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보화위는 소규모학교의 기준, 감독기구 구성, 학생에게 정보삭제 청구권을 줄 것인지 등은 합의하지 못해 오는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전교조·한교조·참교육학부모회·학교사랑학부모모임 등 교직·학부모 5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정보화위원회의 합의안에 지지를 표시하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에 교육단체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스반대, 정보인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해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한편, 정보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구체적인 시스템과 법제도 구축과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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