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발전을 위한 우리사회의 과제

'아이는 누가 봐주나요?', 요즘 결혼한 직장여성들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아이 돌봐 주는 아주머니를 좇아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리 저리 이사하기,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고 주말에야 아이 보러 가기, 또는 친정 집으로 전격 입주하기, 심지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생이별시키고 어머니 모셔오기 등. '아이 맡기기'로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직장 여성들의 모습들은 아이 가진 직장여성들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은 '아이 맡기기'의 어려움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는 직장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하위 출산율 1.17,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참여욕구는 커지고 있는 반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된지 1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저소득층 맞벌이 아이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던 보육정책의 방향은 이제 새로운 패라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육은 이제 가정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아이들만의, 그리고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권리',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권리'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정 책임'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던, 영국과 일본도 "Child Challenge Project"(1998), "엔젤플랜('94)등의 국가차원의 보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참여정부 공약사항입니다. 최근 여성부로의 보육업무이관 결정은 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29%인 국가의 보육재정 분담율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농촌지역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통합보육, 연장보육 등 보육서비스의 다양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간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차등보육료 도입, 보육시설평가인증제 도입,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보육정책이 국가 정책의 주변부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사업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은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은희 / 여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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