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운전기사 노동자성 인정 기습시위

"운전기사 노동자성인정해야 이동권이 보장된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인 정광서씨와 장애인 13명은 12월30일 오후 1시경 용산육교위에서 '운전자 노동자성 인정돼야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전노동자 부당해고 철회하라' '노조탄압 중지하고 노동조합 인정하라' 등의 현수막 10여 개를 내걸고 육교 아래 8차선 도로에 장애인 콜택시를 세워놓고 쇠사슬을 몸으로 묶고 서울시를 상대로 콜택시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기습시위는 콜택시 차량 1대를 육교 아래 8차선 도로에 정차하고 콜택시 운전사 정광서씨와 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콜택시에 장착되어 있는 리프트 위에 서서 구호를 외치며 시작되었다. 콜택시 시위가 시작되자 주변에 있었던 중증장애인들이 콜택시로 다가와 콜택시 주변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몸을 감고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을 뿌렸다.

이들은 시위현장에서 뿌린 유인물을 통해 "서울시가 콜택시 운전기사를 노동자가 아닌 운전 봉사원으로 여기는 것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며 "장애인들은 결코 봉사 받고 싶어하지 않으며 당당한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장애인들과 정광서씨는 30분만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만에 전원 연행 되었다.


태그

장애인 , 콜택시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