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1월 26일 장애인콜택시 노동자 11명을 계약해지 했다. 이 중에는 노조 조합원이 7명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6명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등 지부 임원과 집행 간부들이다. 이에 대해 콜택시 지부는 "조합원 7명은 단지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의혹이 깊다"고 주장하고 있다.
콜택시 지부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애초 콜택시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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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동권 연대는 지난 12월30일 용산육교 아래에서 장애인콜택시 노동자의 노동자성인정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
운전 봉사원으로 불리웠다. 그런 봉사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은 LPG가스 값 지급문제로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수탁자 협의회를 통해 요구한 일과 같은 동료인 신동권씨가 장애인을 차에 태우기 위해 돕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적용도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단에서 신동권씨를 계약해지 하려 한데 있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공단은 수탁자 협의회를 이끌었던 김무겸 전회장을 계약해지 하였다. 여기에 분노한 장애인 콜택시 노동자들은 8월5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에 지부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공단과 서울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부 임원6명을 계약 해지한 것이다.
문제는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장애인 콜택시 지부에 따르면 "공단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포괄적인 심사기준만 제시할 뿐 전체 노동자의 평점 등 구체적인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의 밀실 심사, 밀실 행정을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 들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 중 장애인에게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계약을 맺어 공정성이 없는 심사기준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부터 부분파업돌입
31일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지부는 24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이 부분 파업에 돌입한 것은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콜택시 지부의 파업은 장애인들의 콜이 있으면 무료로 운행을 하고 돈을 받지 않는 파업이다. 물론 이런 파업이 사용자인 시설관리공단이나 서울시에는 아무런 타격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장애인콜택시 지부가 부분파업을 벌이는 것은 자신들이 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이동권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이들은 비장애인이면서도 누구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잘 알고 있었다. 콜택시 지부의 요구는 △노동자성인정(근로기준법 준수, 4대보험 적용), 정규직화,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계약 해지 철회 등이다.
계약 해지된사람들 중에 조합 임원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12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다. 8월초에 노조를 결성했다. 100명의 노동자중 조합원이 20명인데 11명이 계약 해지되었고 11명중 6명이 조합 임원이다. 계약 해지된 노조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등이다. 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인가? 심사가 불정정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70점 이상을 받아야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는데 계약해지 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100명의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밀실로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적을 공표 해야한다. 공단이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계약 해지했다. 점수가 깍이는 기준은 민원이 발생했거나 법규 위반 등을 했을 때다. 정작 민원이 발생하고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계약 해지 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빼고 심사를 한 것이다. 또한 점수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동자라는 증거다. 기준이 명확하다면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내걸고 100명의 성적을 제시해야 한다. 회의록도 없고, 심사위원도 발표 하지 않았다.점수 발표도 없다. 결국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하루 평균 근무는 얼마나 하는가? 콜택시 운행은 일종의 5부제로 운행된다. 총 100명의 노동자를 5개조로 나누어 20명씩 조를 나누어 근무 일정이 조정된다.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12시간이지만 대부분 그 이상 일한다. 조별로 근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명절 연휴를 쉴 수가 없다. 그렇지만 휴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발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근무하고 있다. 우리 요구는 노동자로써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4대 보험을 들어 달라는 것이다. 장애인을 업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다던데 휠체어가 매우 무겁기도 하고 장애인을 업고 다녀야 할 경우도 많다. 얼마 전에 콜받고 지하 셋방 사시는 할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내게 화를 내시더라. 어떤 사람이 왔었는데 "나는 못 업겠다"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얼마나 황당 하셨겠는가? 당연히 병원에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저에게 콜이 온 것이다. 그전에 동료가 장애인을 업고 가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안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힘든 일은 40대가 맡고 있다. 현재 콜택시 운전기사의 평균 나이는 54세이다. 이중 50대나 60대가 사람을 업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업고 넘어졌을 때 자신뿐 만 아니라 장애인도 다칠 수 있는데 산재처리나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봉사하려는 준비는 되어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쁘게 일을 한다. 힘든 일을 한만큼 일한 보람을 느낀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수입이 적어 1층에 사는 분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지하층이나 2,3층에 살기 때문에 업고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다치면 전부 개인책임이 된다. 그래서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월급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줄여 달라는 것도 아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 봉사는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항상 봉사하는 마음이다. 여건 마련하지 않고 서는 봉사도 어렵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규직화 문제도 절실해 보인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것처럼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콜택시 운전사들에게는 무엇보다 정규직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다. 1년 이상 오래 하게 되면 장애인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고 집도 쉽게 찾을 수 잇다. 처음에는 찾아가기도 힘들다. 1년 정도 하다보면 장애인들이 어디 사는지 알게되고 장애인의 증상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장애인들도 잘 아는 기사가 찾아오면 더욱 반가워한다. 또한 뇌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차를 타면 멀미를 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갈 때는 서행 운전을 해야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를 자꾸 바꾸면 결국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따라서 고용안정은 매우 필요한 문제다.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더욱 장애인들을 잘 모시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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