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부안예술회관에서 부안군국책사업추진연맹 주최로 '불법 주민투표 무효선언 규탄대회'가 열렸다. [사진출처:참소리]
15일 오후 2시 범부안군 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은 회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주민투표 무효선언' 규탄대회를 부안예술회관에서 가졌다. 부안추진연맹은 "대화기구에 참여할 찬성측 명단을 통보하고, 27일 예술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화를 하자"고 부안핵대책위에 제안했다.
부안추진연맹은 "2월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법적대응과 물리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반대대책위원회에 있다"고 밝혔고, 반대 대책위의 불법투표 강행과 대화거부에 대해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부안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불법투표를 강행하려는 반대대책위의 비민주적 발상과 오만방자함을 군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부안추진연맹은 "정부도 불법주민투표임을 알고도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것을 촉구한다"며 "2월 주민투표는 참여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총선을 겨낭한 여론 호도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으로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서 위도발전협 정영복 회장은 "2월 14일 투표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없다"고 말한 뒤, "위도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서인복 군의원은 "주민투표 시기는 법의 근거를 두고 서로 의논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반대위가 주민투표를 미뤄두고 법이 발효되는 그 시점에 하자고 간절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부안비전 김정언 회장은 "운동권, 환경단체는 물러나고 부안사람끼리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스부안 이범수 회장은 "찬반은 중요하지 않고 부안에서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시위, 과잉진압이 사라지고 진지하게 토의해야만 의의가 있다"며 "반대측이 자체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추진연맹 김명석 회장의 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간단회에서 '만약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면 정부에서 저지할텐데 연맹측에서 주민투표를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 말에 공감한다. 정부에서 하겠지만 민에 입장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대응을 하겠느냐'는 재차 질문에 그는 "대법원 제소 등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물리적 대응보다는 설득하겠다. 기본적으로 반대측과 피하겠다"고 한걸음 물러났다. 그는 추진연맹이 원하는 주민투표 시기와 관련, "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바람직하며 자유로운 의견이 보장되는 시기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부안추진연맹측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 계획에 대해 아직은 구체적 일정과 장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부안예술회관 주변에 전의경버스 6대가 배치됐으나 대회 시작과 끝을 전후로 반대주민들이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함성을 지르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1신>오전 11시 부안주민투표관리위 구성-2월 14일 주민투표 실시
15일 부안 핵폐기장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발족해, 주민투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국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구성된 주민투표관리위원은, 김기식, 정현백, 박원순, 이학영, 지금종, 하승창, 박석운, 이재웅, 도 법, 홍근수, 김병상, 김 현, 손호철, 홍성태, 이주향, 황상익, 이경수, 김병완, 김지하, 이덕우, 이명순, 문경식 씨로 총 22명이며 위원장은 박원순 변호사가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사회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인사와, 종교계, 그리고 각 지역의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신망 있는 분들로 구성, 부안 주민투표가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며 위원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공보팀, 명부작성팀, 공정선거감시팀, 토론준비팀, 투개표관리팀으로 역할이 분화되었으며, 논의를 겨쳐 오는 2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방안을 정식 공고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투표는 17대 총선 60일 이전인 2월 14일, 주민투표 공고일 기준 20세 이상인 부안 군민들로 한하여 군내 13개 읍면별로 실시하게 되며, 다음날인 2월 15일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는 과반수 득표로 확정. 다만 유효득표수가 가부동수이거나, 투표율이 1/3미만 시 어느 일방도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정부가 주민투표 결과를 부안군민의 의사로 간주하여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표일인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찬반양측 합동토론회 등 공식적인 주민투표운동을 제외한 '야간집회, 서명수집, 도서관 등 금지장소 연설, 확성기제한 위반행위' 등은 금지되어, 170여일을 넘기고 있는 핵폐기장 반대 촛불집회는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참소리 편집팀 기자 icomn@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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