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8월 동성애자 차별철폐 집회[참세상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 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표시 의무'를 강요받자 2001년 12월 29일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근거법률들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엑스존에 대한 판결문에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으로 전제한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한 합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자적 표시 외의 방법은 아직 마땅한 것이 없으며,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한 수단이 보이지 않아 전자적표시방식이 불필요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보호법이 합헌적인 이상 정당한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언론에서 '동성애사이트 차단 합헌'으로 기사제목이 나가는 등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동성애사이트 차단'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엑스존 측은 이에 대해 "'동성애사이트 차단'이 합법적인지 위법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동성애 조항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한 유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사이트 차단' 문제가 아닌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검열, 보다 자율적인 차단시스템 등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애싸이트 차단'이 합법이냐, 위법이냐에 대한 법정싸움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동성애 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엑스존 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고, 동성애인권운동 진영에서는 이번 대법원 상고심을 지원하는 지원단을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는 이번 결정이 자율적인 차단시스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성명을 낼 예정이다. [이은희 기자(slee5129@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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