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저지 강제동원 부안 공무원, 인권위 제소

도청 공무원까지 나선 투표저지활동 계속돼 공무원노조 전북지부, 인권침해 공동대응 방침

부안 군수의 주민투표 저지활동을 강요받던 익명의 공무원 3명이 주관위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에게 군수에 의한 인권침해 요소를 제보해, 주관위는 '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청원서 서명강요' 내용의 진정서와 녹취록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2일 제소했다.

이번 공무원들의 증언이 담긴 진정서와 녹취록에 의해 1월 13~14일 중 이루어진 찬성측 청원서 1천 5백여명의 서명 중 상당수가 공무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강요해 받아낸 서명임이 밝혀져 군수와 찬성측 간에 주민투표 저지 활동에 공작이 이루어져 왔다는 관측이 명확해졌다.

연고지 파견활동에 이어, 가족 동원까지

부안 주민투표에 대해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부안 김종규 군수는 현재 행정당국의 본 행정 능력을 상실된 체 온통 주민투표 저지활동에만 주력해 왔으며 이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무리하게 강요해가며 군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해왔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실시된 13개 읍·면 단위로 공무원을 근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연고지에 파견해 벌인 주민투표 저지활동으로 인해 많은 군수의 행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현재 주민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됐고, 공무원들 또한 저지활동마다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돼 각종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제보 공무원은 "찬성측에서 서명을 받다가크게 부족하고 주민들의 호응이 없으니까 공무원하고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서명을 요구했고, 일부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으며 또 "찬성측이 받은 주민 서명 1천5백명 가운데 상당수는 공무원과 그 가족, 군청의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대상자들 또는 공익근무요원들"이라고 밝혔다.

군청에 이어 전북도청 공무원들 투표저지활동도

또 부안군은 2월14일 주민투표 당일 새벽에 공무원들을 비상소집해 해가 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핵심 공무원들을 시켜 각 투표구에 배치해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들이 투표하는 것을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었음이 밝혀져 갖은 수단방법을 강구하며 주민투표 저지를 계획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 주관위 하승수 변호사에 의해 '부안군 공무원들에 대한 청원서 서명강요' 진정서와 녹취록이 인권위원회에 제소되는 동안, 같은 시간대에 부안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북도청 공무원까지 부안으로 파견 와 주민투표저지활동을 벌일 것이라는 구설수가 퍼져 행정당국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정상을 벗어난 행태를 일삼아 오히려 부안민심을 저해하고 불신감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진정서는 긴급구제조치 실시 여부를 2일 오후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북지부, 공무원 인권침해 공동대응 움직임

한편, 주민투표 방해활동을 넘어 공무원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여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부(본부장 박종식)도 3일 오전 11시 부안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강제동원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부안주민 다수의 뜻과는 무관하게 활동을 하며, 주민들로부터도 버림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이 더이상 강제동원되어서는 안되며, 군민들의 뜻에 따른 자유로운 투표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3일 공식적으로 밝히고 공무원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소리 김효정 기자 f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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