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정책 제안

최근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수원 등을 비롯, 각 지역에서 보육사업과 관련한 조례 제.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2003년 10월에 보육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군포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작업도 활발하다.
이러한 보육조례 제·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여러 민간단체들의 관심과 열의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포석의 하나라는 점,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여성단체, 지역단체가 눈을 돌린 결과라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그 외에도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후 보육사업에 대한 변화된 요구와 기대가 보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념과 구체적 시행에 대한 명시로서 ‘보육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토록 한다.
요보호 아동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 중심의 특별한 계층, 특수한 요구로 사고하던 보육사업은 이제 지역주민의 보편적 요구와 생활복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점차 지역 속에서 차별화된 정책과 행정을 갖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보육문제는 영유아 보호?양육에 관해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단일한 보육사업지침을 통한 해결에서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역 고유의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법에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갖게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적 조건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역의 보육사무에 대해 정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지역 보육조례 제·개정 활동을 움직이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본 회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속에서 보육조례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토론한 결과 각 지역보육조례 제·개정 활동과 ‘보육조례’에 담을 내용 및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보육조례 제·개정 활동을 위한 제언

1) 각 지역에 보육사업을 명시한 조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제주지역에 보육사업을 내용으로 명시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매우 큰 차이를 갖고 있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31개 시?군 중 화성, 하남 등 단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2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보육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나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에 보육관련 조례가 있다면, 내용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보육조례는 크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보육조례’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으며, 이들 조례에 대한 지역의 검토가 필요하다.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정 지원 등을 가능한 한 명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변화된 보육현실과 요구에 비추어 봤을 때 각 조항에 대한 재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통한 보육조례 개정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몇 개의 시(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해 명시하여 내용상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해당 지역의 보육조례 내용에 명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3) 지역에 보육관련 조례가 없다면, 다른 규칙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보육사업을 명시한 조례가 없더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규칙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 보육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가 없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운영규칙이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보육조례가 없는 가운데 조례와 유사한 효력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행정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보육조례 제·개정을 위한 지역의 여론 수렴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보육조례는 영유아 보육에 일차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요구와 보육현장을 지키는 보육사업 관계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담당 공무원 및 의회,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적 숙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양한 관계자들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의 원칙 아래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과 범위에 대해 개방적인 협의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5)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범위에 따라 보육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제반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보육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제정된 조례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 있음에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조례가 많음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보육조례에 담겨야 할 내용과 방향

현재 많은 지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보육조례는 각 지역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특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보육조례는 지역행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첨가와 더불어 변화된 보육환경과 기대에 맞지 않는 낡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보육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내용과 방향에 대해 기존의 조례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졌거나 소홀히 되었던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정 지원 등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선택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시?군?구(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한적 규정만을 담은 ‘설치 및 운영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

2) 보육조례는 아동보육을 둘러싼 성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아동보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국가, 지역주민과의 협동적인 노력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등 관계자와 부모 등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보육사업 속에서 협력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협력적 노력, 보육사업과 아동권리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홍보, 보육사업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지원과 제휴 노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3) 보육조례는 아동 인권의 보장과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육조례의 목적조항을 살펴보면, 빠짐없이 ‘아동의 인권(권익) 향상’ 을 주요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조항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경기도 군포시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으로 아동 학대프로그램을 추가한 것 정도이다.
일반 아동의 권익향상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조례에서도 제대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보육사업 속에서 다뤄져야 할 아동인권의 증진과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생존권?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명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내 안전관리 체제 정비, 보육시설 내 학대 및 체벌 금지와 방지노력, 보육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와 방지 노력, 보육 아동 개개인의 정보와 문서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아동 의견의 청취, 부당한 사항에 대한 보육아동의 상담 및 구제요청에 대한 노력 등이 포함될 것이다.

4) 보육조례는 종사자 권익 보장과 증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육사업이 종사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높은 이직률에 따른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보육사업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매우 당연하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사업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과 증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의 적절한 관리, 보육교사의 적절한 재교육 및 훈련, 재교육 및 훈련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다.

5) 보육조례는 보육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구성과 기능, 직무에 대한 명시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일년에 한 두 차례의 회의에, 공무원의 보고에 따른 형식적 안건을 단순히 심의하는 정도인 보육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보육사업에 대한 욕구와 기대를 수렴한 전문 인력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해당사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과반수 보육위원의 안건 발의 기능 추가, 직무 수행에 대한 정기적 보고, 상하반기 정례적인 회의 규정 등이 포함될 것이다.

6) 보육조례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 명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보육정보센터는 지역의 보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에서 보육사업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육정보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융통성 있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여러 가용자원에 대한 신속한 자료 조사와 정보 제공,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력관리, 아동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보육정보센터의 전문인력, 자원봉사자 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보육조례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세부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육사업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규정이 보육조례에 담겨야 한다.
시·군·구(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도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와는 다른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조건으로서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수탁자의 선정기준의 제시,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위탁기간 만료 후 종사자 신분보장, 위탁기간, 위탁평가에 따른 재위탁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8) 보육조례는 보육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재정보조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현재 보육사업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유한 시설수나 아동수를 비춰보아도 매우 크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 민간부문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대다수의 보육아동을 위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조례의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재정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보육조례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 속에서 좀 더 많은 수의 보육아동과 부모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9) 보육조례는 보육사업에 대한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지역은 보육사업 예산 확충, 보육시설의 확충과 질 향상, 특성화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와 기대 수렴 등 장기적인 보육사업 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보육조례는 보육사업이 발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계획의 논의와 수립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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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 은·본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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