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6년도에 한국에와 성수동의 조그만 섬유회사에서 7년 동안 일했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말렉씨는 2003년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회사는 7년 동안 일했던 말렉씨에게 퇴직금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11월15일 불법 체류자는 다 나가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말렉씨는 이런 회사의 횡포에 노동사무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말렉씨의 편이 아니었다. 말렉씨는 작년 12월8일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 출석해 김성재 근로 감독관을 만났지만 김성재 근로 감독관은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것부터 물었다.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안 근로감독관은 출입국 관리소에 전화를 걸려고 했다.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노동부가 출입국 관리소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강제추방이후 낮은 임금, 노동강도 강화, 퇴직금 떼먹기 일쑤
이처럼 2003년 11월15일 한국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이 시작된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고 해고 되거나 이전 보다 훨씬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명동성당 이주농성 투쟁단은 2월6일 서울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고용허가제 관련 이주노동자 노동권박탈사례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노동부 규탄대회를 가졌다.

*퇴직금 진성서를 들고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해 사례발표를 한 말렉씨는 "우리는 노동부를 출입국 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장한테 노동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할 노동부가 앞장서서 사람을 잡고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주기 싫은 사장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고용허가제에 포함된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마찮가지다. 명동성당 이주농성단은 "합법화의 조건으로 월급의 반이 깍이고, 노동강도가 두배로 세지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면서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를 그대로 닮아 폭행을 당해도, 월급이 밀려도, 산재로 죽어가도, 성폭행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도 이주노동자의 의지대로 고통을 벗어나 사업장 하나 옮길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라고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 최재훈씨는
"이주 노동자들을 만났을 때 단속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많았으며 사업장에서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접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체불 임금 사례는 우리가 만난 노동자들 상당수가 겪고 있으며 창원에서는 49명중 19명이 체불임금 문제가 있어 약 30-40%의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훈씨는 또 "그나마 나은 사례는 사무관이 '어차피 한국인도 못 받는다. 너는 외국인에 불법 체류자라서 포기하라' 종용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노동부 사무관들이 자신들의 직무에서 벗어나는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재훈씨는 "95년도 대법원 판례에 '비록 불법 체류자라 해도 그 고용계약관계는 유효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소개하고 "강제 추방과 고용 허가제 실시의 가장 큰 폐해는 '강제추방과 단속으로 인해 급박한 이주노동자를 악용하여 사업장을 이동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악덕 사업주가 악용하고 이미 실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실시하지도 않은 고용허가제가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샤말타파 농성단장은 "이주노동자들은 피해 받으면서도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 받으면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서 "이주노동자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샤말 농성단장은 또 "정부는 내년 8월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를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우리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면 자진 출국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고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가능하다"며 "사업장이동의 자유와 계약직 제도 없애야 진정한 합법화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노동권을 가지는 있다는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농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용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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