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교정행정 개선 대책 시급

재소자 면회시간 제한해 불만높아, 재소자 처우 열악

전주교도소가 재소자의 면회 시간을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족 및 접견인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동상환자가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0-11일 이틀간 전주교도소 앞에서 재소자 면회인 100명을 상대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면회 시간 5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에 82명이 "짧다"고 답해 면회시간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 <행형법 시행령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회시간이 30분 이내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란 설문에 93명이 "모른다"고 답해 법적으로 보장된 접견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주교도소는 미결수인 경우 5분, 기결수인 경우 10분으로 접견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주교도소는 수용자에 대한 접견이 민원인 1인 1일 1회만 가능하도록 면회횟수도 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시설이 노후했고 직원에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도소측은 면회 횟수 제한 이유를 "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말해, 행형법이 보장하고 있는 접견 시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해 시행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또한 11일 출소한 사람들을 면접 조사한 결과, 교도소 내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미결수 중 각 방에 4-5명 약 20% 정도가 동상환자이다"라고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교도소측은 "전체 1천5백여명의 재소자 중 불과 5명 정도가 동상에 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는 특수한 사회다. 교정시설이 가정집처럼 좋을 수 없다. 동상환자가 여기 와서 걸렸는지 사회에서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재소자에 대한 빈약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 전주교도소측은 전반적인 개선책은 뒤로 한 채 동상환자 문제가 이슈화 되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교도소장 및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재소자에 대한 기본적인 건강진단 및 치료할 의무가 있다"며 "교도소측은 국가지원이 부족하다는데 그치지 말고 민관이 합심해서 교도환경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 9일 전주교도소에 △최근 3년간 교도소 내 동상환자 현황, △1일 평균 접견 수와 접견실 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내일(12일) 전주교도소 제소자 처우 개선과 법적 면회시간 준수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참소리 김현상 기자 deffer@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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