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물에 1월 9일자로 수취거부 확인도장이 찍혀있다. [사진출처:참소리]
부안주민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민들의 주민투표 참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이 다수 제보되거나 적발되고 있다.
11일에는 부안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우편물이 부안의 줄포면 소재 우체국에서 신원 미확인자에 의한 수취거부 신청으로 접수돼 반송됐다는 사실이 해당 면 주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신원미상자에 의해 수취거부된 투표안내 우편물
이와 같은 사실은, 약 1주일 전 주관위가 발송했던 부안주민투표 참여안내 우편물이 다수 반송되자, 주관위 자원봉사자들이 수취거부 된 우편물을 살펴보던 중 드러났다.
자원봉사자들은 반송확인 도장이 줄포 우체국에만 집중된 것을 수상히 여겨, 해당 면 주관위 측에 확인을 요청했다. 특히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자에 주민투표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 지인들이 섞여있는 것이 확인됐다. 우편물들이 수취자가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 수취거부된 것이었다. 주관위가 해당 우체국 담당직원들과의 면담한 결과, 신원미확인자가 주민투표 안내서가 담긴 우편물을 수취자 몰래 회수해 우체국으로 수취거부신청을 한 것이 확실시 됐다.
우편 업무 규정에 따르면, 우편물 수취거부는 이를 신청하는 자가 우편물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신원확인을 한 후에 반송작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체국이 본인신원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편물 수취거부를 접수한 것이다.

▲수취거부로 반송된 자신의 우편물을 확인하고 어이없어 하는 주민. [사진출처:참소리]
수취거부당한 우편물의 수취인인 한 줄포면 주민은 "한 명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시키려고 발벗고 뛰는 내게 이런 짓을 했다는게 기가 막힐 뿐이다"라며 황당해 했다.
주관위 김광중 자원봉사단장은 "찬성측으로 의심되는 범인이 주관위의 투표안내문 우편을 아무도 모르게 찢어버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부안 주관위로 반송 처리한 것을 보면, 마치 수취인이 주민투표에 불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작한 것 같다"며 "누가봐도 규정을 이탈한 업무처리다. 관공서로써 공정하게 우편을 접수하고 배달해야할 우체국이 오히려 주민투표 저지행위에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고 말하며 분노했다.
주관위의 항의에 우체국 국장은 "시골이라서 노인들이 많다. 노인들에게 발송된 홈쇼핑 책자 같은 경우는 신원미확인 상태에서 반송을 해주는 것이 관행과도 같다. 종종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 때도 있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접수창구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수취거부 신청을 한 자는
노인이 아닌 얼굴이 익은 인근지역의 남성이었다고 말해 당시 업무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풀지는 못했다.
주관위는 이 외에도 상당수의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유실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주관위 자원봉사자 이명수씨(부안읍)는 "투표용지가 집에 도착 안했다며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에 80건은 된다. 공무원들이나 찬성측이 몰래 회수해 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보통 많은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해 투표안내를 전화로 해주고 있지만, 투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노인분들도 있어 걱정된다"며 주관위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투표 반대측의, 투표참여율 하락시키기 위한 각종방해의혹
주관위와 부안대책위로 매일 들어오는 각종 제보에 따르면, '한수원 측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투표일 참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3~5만원의 대가비를 지급한다', '주민투표 참여를 막기 위해 13~14일에 관광을 보내주는데, 관광차 50대를 준비해놨다더라'는 등 각종 방해의혹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떠돌고 있다.

▲11일 여성노인회관에서 실시된 통계청 인구조사 교육장에서 발견된 문건 [사진출처:참소리]
11일에는 '부안군청이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아 주민투표 저지활동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통계청 인구조사사업에 대한 교육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교육을 위해 제출된 자료에 '2대국책사업 유치에 따른 부안경제발전효과'라는 내용의 홍보문건이 첨부된 것이 발견됐다. 군청 공무원은 홍보문건의 용도에 대해 '그냥 보려고 가지고 왔다'고 대답했지만, 부안군수가 공공연하게 선포한 주민투표저지활동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가져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고의적 주민투표 방해행위에 하승수 변호사는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측들의 잦은 방해가 있어도 부안 전체적인 주민투표 참여의 분위기는 막을 수는 없다"며 3일 앞둔 부안 자체주민투표가 각종 방해의혹에도 부안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돋보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참소리 김효정 기자 fan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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