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기각결정 소식에 환호하는 주관위 자원봉사자들 [사진출처:참소리]
[3신]부안지역 학교, 다시 주민투표장소 활용 가능할듯
학교장 학교별로 운영위 긴급 소집, 논의들어가 법원이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부안 지역 학교장들은 학교시설을 주민투표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학교운영위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부안 모 여고 Y 교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소식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고 밝히고, 지난번에도 학부모들이 학교 강당을 투표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을 해 투표장소로 제공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부안 모 초등학교 교장도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여부는처음부터 학교장 권한였다며, 교육청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지침을 없지만 학교운영위를 소집해 운영위 결정에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 지역 26개 초,중,고등학교는 최근 전라북도 교육청이 문용주 교육감 명의로 내려보낸 업무연락을 통해 학교시설을 주민투표장소로 개방하지 말 것을 지시받고 곤혹스러워 했으나,오늘 법원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학교별로 긴급 협의에 들어갔다.(최인 기자)
[2신]법원 결정을 지켜본 찬반양측의 반응
이번 법원의 주민투표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이틀을 남겨둔 부안 주민들의 자율적 주민투표의 움직임에 더 큰 힘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12일 부안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 소속 14인이 신청한 주민투표정지가처분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린 정읍법원 재판부(재판장 박상훈)는 결정문에서 "지난 1월 1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14일 주민투표를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로 볼 수 없다"며 현재의 부안주민투표를 사적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들이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건도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해 명부를 공개열람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 주민투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 명단을 제외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 판결에 자신있다고 밝혔으나 만일의 변수에 대비해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주관위 소속 변호인단과 자원활동가들은 주관위 사무실에서 11시경 법원의 기각결정 소식을 듣고 박수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하승수 변호사는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가 적법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투표 저지에 대한 명분은 없다"며 앞으로도 부안군청과 전북도청 등 관의 주민투표 저지행위가 계속돼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될 시에는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신청인측의 변호업무를 주관했던 박민수 변호사도 "자체 주민투표는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며 " 이번 결정은 법원이 명백히 확인해줬다"고 결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부안 읍내 시장의 상인들,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기뻐했다. [사진출처:참소리]
부안 군민들의 반응 또한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부안읍 시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나자마자 군민들 사이에서 뉴스보다도 입소문으로 빠르게 전달돼 환호성을 내짓는 모습도 눈에 띄였다.
부안 주민 이원주씨는 (부안읍.66) "마냥 기뻐서 만세라도 부르고 싶다. 주민투표 합법결정에 절반은 부안군민들이 승리한거나 다름없다. 너무 통쾌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며 기뻐했다. 또 최영규씨는 (부안읍.58) "기각된 것은 당연한거다. 우리주민들이 권리를 찾는다는 것인데 불법이라고 시비를 거는건 말도 안되는 처사였다"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11시 기자회견을 가졌던 군의원들도 "법원판결을 환영한다"며 "14일 주민투표가 성사된 후 등원거부를 정리하고 민생을 위해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청인 측인 부안국책사업유치추진연맹은 법원결정에 당혹해하며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거절한 국추련 측은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록 기각결정이 내려졌지만 주민투표 저지와 원전센터 홍보활동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고 항고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정 기자)
[1신]법원,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부안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기한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오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국책사업유치 추진연맹과 김종규 부안군수가 제기한 주민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방 자치법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수 있으며 단체장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사적인 주민투표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안 방폐장 찬반 투표 관리위원회가 오는 14일 실시할 예정인 찬반 주민투표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정대로 실시될 수 있게 됐다.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안 핵 반대 대책위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안 핵 반대 대책위는 또,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진 이상 김종규 부안군수와 강현욱 도지사는 주민투표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부안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의회도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주민투표가 끝나면 등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 기자)
참소리 편집팀 기자 icomn@icom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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