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자협회와 인터넷신문협회,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검열반대공대위)는 17일 오전 11시 반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정개특위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세상]
이 자리에서 윤원석 인터넷기자협회 회장(민중의소리 대표)은 "정치인 비난은 오프라인에서도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라는 것은 수많은 네티즌의 표현을 가로막고 온라인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윤 회장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법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며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네티즌과 연대해 실명제 도입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검열반대공대위 장창원 위원장은 기성언론에서 외면한 부안사태의 진실을 인터넷언론이 밝혔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이) 시대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고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인터넷문화와 언론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은 "어떤 국회의원은 '떳떳하면 (신분을) 밝히고 표현하라'는 말까지 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의 자유도 포함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인터넷실명제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관련법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이 제도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우선 실명제가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세계적인 추세에 거스르고,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의 자유도 포함
또한 인터넷실명제가 오는 4·15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시행 불가능하다는 데, 이들은 "효과도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로 총선을 57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충분한 보안조치를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과 15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실명제에 대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법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없는 적의의 표출"이라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말할 권리를 포기하고 얌전히 투표나 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회장(inews24 대표)는 "정치권의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온라인상의) 댓글문화에서 자신들에게 분리한 내용을 줄여보자는 저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체 관계자 20여명은 이재오(한나라당)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을 시도했으나,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한편 같은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오는 19일 임시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을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린다. 집시법 개악, 이라크 추가파병동의안 가결, 한·칠레FTA 비준에 이어, 여야 정치권과 16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의를 저버리고 인터넷실명제 도입 등 정치관련법마저 개악하려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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