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불복종하겠다"
국회 추진중인 인터넷실명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 침해 반발 거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매체들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네티즌이 게시판, 대화방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영화인회의, 인권운동사랑방 등 6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선거법상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만일 국회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복종할 것이며 즉각적인 위헌소송과 폐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선언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불복종선언을 알리는 배너광고를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재해 네티즌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가 추진된 것은 지난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인터넷매체에 대한 실명제 도입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키면서부터다. 이 안의 골자는 선거와 관련된 댓글을 게시판에 쓸 때 모든 인터넷 언론매체가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류를 침해하는 제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가 이달 초에 요청한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도입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제도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권고문에서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허진호)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매체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더 큰 우려를 갖게 한다.
선거법 제8조 5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할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매체로 한정하고 있는 듯하나 실상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도 인터넷에서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실명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사회적으로 불복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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