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일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상의 동성애 조항 삭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청보법)시행령 제7조에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법률안에 대한 단체와 개인의 의견 수렴을 마감하는 날인 2월 23일에 맞추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조항 삭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성애 차별조항'은 이미 2003년 4월 국가인권위가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삭제 권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엑스존에 대한 행정 소송판결에서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검열반대 공대위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터넷에서 성 정체성 문제로 갈등 받는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받거나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고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표현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실장은 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규정한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정치역사사회적인 표현물에 대해서 행정부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개입된다면 정부에 반대하거나 사회성있는 매체들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소년 동성애 활동가 한시우씨는 "지금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불평등적 법조항은 자신들이 백인이라, 흑인들을 몰아내는 그런 백인주의적 사상과 별 다를 것이 없다"면서 "동성애는 청소년에게 결코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이경 사무국장도 "그 동안 청보법의 동성애차별조항으로 인해 동성애자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집단,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성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낙인 시켜 왔다"면서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만 활동하는 동성애자들의 삶 자체를 박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단체 연합 우석균 사무국장은 "의학적으로 성적 지향성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사라진지 오래"라며 "국가가 성적 지향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므로 당연히 동성애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적지향성 관련부분으로 청소년 유해 무해를 논의하는 것은 시대 착오"라며 "유해매체를 차단하는 것이 보호위원회 일이라면 동성애혐오증을 조장하는 싸이트를 유해매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보법상에서 동성애 차별조항이 삭제된다면 동성애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존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동안 엑스존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근거가 청보법상에 존재하는 동성애 차별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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